[후원회] 집회 관련 벌금 100만원에 대한 모금합니다.

by 양심수후원회 posted Aug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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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후원회 모성용부회장이

2009년 1월 20일 용산 남일당 관련과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원회 시위 관련,
2009년 9월 19일 용산화재 사고 8개월 추모제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50만원을,

2011년 8월 15일 815범국민대회와 8월 27일 제4차 희망버스시위 관련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최종 100만원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탄압은 연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잘못된 집시법, 무차별적인 연행과 감금,
계좌추적과 통화기록조회 등 잘못된 수사 관행, 벌금 폭탄에 맞서서 강고한 연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 여러분들의 작은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 권오헌 명예회장님도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 제일은행)
권오헌양심수후원회 159-10-0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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