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만남의집은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2812호) 제36조 제5항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조의 2 제 1항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급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