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음모’가 없었다면 구속자를 석방하라!

by 양심수후원회 posted Aug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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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음모’가 없었다면 구속자를 석방하라!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고 'RO'의 실체도 없다고 하면면서 '내란선동죄' 등을 적용해 1심보다는 적은 형량이지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기의원에 대해 1심 판결 징역 12년보다 적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1심 판결 징역 7년보다 2년 적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게는 동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1심 징역 7년에서 3년 줄어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동조 등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과도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서 판결하기 보다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내란음모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하고 옥살이를 했던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선생 그리고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은 수십년이 지난 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은 1년만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상고심에서는 ‘내란선동’도 무죄로 파기환송 될 것이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결하고서도 정치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며 구속자들이 하루빨리 그리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양심과 정의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양심수후원회는 앞으로도 이 땅의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4년 8월 12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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