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by 양심수후원회 posted Apr 1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간(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연기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1.jpeg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jpeg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