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말을 했다고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명백히 위헌”

by 양심수후원회 posted Sep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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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말을 했다고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명백히 위헌”

국회에서 ‘역사교육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 열려

 

  • 김래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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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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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f98740745146a8cb4bb088d0294f1cf.jpg김진형 변호사(오른쪽. 국가보안법위헌소송대리인단)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전교조, 이학영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를 열고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했다.

김진형 변호사(국가보안법위헌소송대리인단)는 토론회 발제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을 다루는 이 사건문제의 핵심은 국가권력 앞에 서 있는 생각하고 말하는 독립한 존재로서 ‘개인’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할 것인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보안법 제7조는 생각과 말을 처벌합니다.”라며 “노동운동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쟁점인 주한미군철수, 통일방안, 국가보안법철폐 등에 대해 북측의 입장과 유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의 표현을 주 처벌대상”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발제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남철 전교조 평화통일교육연구팀장의 진행으로 이영일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 김진형 변호사(국가보안법위헌소송대리인단)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국가보안법, 그 퇴행의 역사’ 등을 차례로 각각 발제하였으며, 최민서 성공회대 학생(최보경 간디고등학교 역사교사의 자녀),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 김미진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등이 토론하였다.

 

6cb235533546a1a36db7219c0ed17322.jpg이학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토론회는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의 전체사회로 이학영, 이동주, 조오섭, 양정숙, 윤미향 국회의원과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상임대표 등이 인사말을 하였고, 정연진 AOK 상임대표, 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평가와 소감을 말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여순항쟁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범국민위원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등이 후원하였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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