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은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청 신정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4.27시대 역행하는 김호 회원 국가보안법 연행 및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중의소리
중국과 협력사업을 하던 IT 회사의 대표 김호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2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어제(11일) 자정 직전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연행할 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2007년 무렵부터 안면인식기술의 개발을 위해 중국 하청업체의 북측 소프트웨어 기술자들과 이메일을 통해 교류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 같은 이메일 교류를 문제 삼으며 우리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중 문제가 된 부분은 김 씨 회사의 안면인식기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얼굴인식기술의 기계와 해변가에 선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야 얼굴이 인식되느냐를 실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이 영상 파일을 북한 쪽이 받아보고 우리나라 군사분계선에 쓰일 얼굴인식 기술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김 씨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주고받은 데 대해 금품수수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가 중국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은 이미 2008년 이후부터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인지하고 있던 것이었다. 사실상 김 씨의 사업은 국정원의 인정 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사실상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메일을 통해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경찰, 국가보안법 피의자 영장심사 증거 조작 의혹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428.html?_fr=mt2#csidx30b8e0b09f55bd4995015ff9e07e915
경찰, ‘증거인멸’ 정황으로 문자메시지 제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 보낸 문자로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