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어머니 장례만은 치르게 해다오” 장민호 선생 긴급 귀국 촉구 기자회견 (2026.09.01)

2026-09-02

“어머니 장례만은 치르게 해다오” 

장민호 선생 긴급 귀국 촉구 기자회견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양심수후원회와 통일시대연구원 주관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 장민호 선생 긴급 귀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민호 선생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7년의 옥고를 치른 뒤 2013년 미국으로 강제 추방됐으며, 입국금지 조치가 거듭 연장되면서 13년째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머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긴급 귀국을 추진했지만, 당국이 과거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FBI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끝내 8월 31일 별세하신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류순권 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원장, 이정태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이 발언했습니다. 발언자들은 장민호 선생이 어머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건 없는 긴급 입국을 허가하고, 13년간 이어진 부당한 입국금지 조치를 원천적으로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피해자에 대한 공안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직전 당국이 FBI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해 장민호 선생의 입국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뒤늦게나마 장례를 치를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지만, 당국이 조금만 더 신속히 조치했다면 어머님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늦장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정태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은 같은 시각 장민호 선생이 입국 승인을 받고 비행기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장 선생이 7년의 형기를 마치고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강제 추방되어 13년간 입국금지가 계속 연장됐다며,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안기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장민호 선생에 대한 입국금지 연장의 법적·객관적 근거와 FBI 범죄경력증명서 요구의 근거 등을 묻는 항의서한과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장민호 선생이 무사히 귀국해 어머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긴급 귀국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입국금지와 강제추방 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시민사회인권단체 동지들과 후원회의 김권옥 아버님, 정숙항 운영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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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e36747694d5.jpg청와대 앞 에서 열린 "어머니 장례만은 치르게 해다오" 국가보안법 피해자 장민호 선생 긴급 귀국 촉구 기자회견

[사진 출처 -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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