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폐지 10차 월례행동 (2026.03.12)

2026-03-12

국가보안법폐지 10차 월례행동에 함께했습니다


3월 12일(목), 덕수궁 돌담길에서 제10차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월례행동에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폐지 기대를 모았던 국가보안법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치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발언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과거 고문과 폭력의 기억을 남긴 법일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내면의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특히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 모순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사상 통제의 체제가 계속되는 한, 과거의 비극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대로, 한총련 등 과거 국가보안법과 공안탄압으로 인권침해를 겪은 이들의 명예회복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도 공유되었습니다.


분단 80년을 앞둔 지금,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뜻을 모으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함께 행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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