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민 김련희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및 재판 방청
6월 22일 오후 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평양시민 김련희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김련희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을 함께 방청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향에 있는 부모와 남편, 딸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김련희 씨의 절박한 요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에 무죄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평화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련희 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선 불결정 사례를 이유로 이를 불회부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김련희 씨를 이른바 ‘찬양·고무’ 혐의로 고발한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고, 이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어 다른 증인이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증인이 퇴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련희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간첩도 정치인도 아니며, 부모님과 남편, 딸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분단의 고통 속에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한 사람의 절박한 바람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김련희 씨에 대한 무죄판결과 조속한 송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련희씨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문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법원은 김련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반인도적 분단의 비극을 끝내라! 오늘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15년을 버텨 온 김련희 씨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무죄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련희 씨는 2011년 입국 당시부터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다며 줄기차게 북송을 요구해왔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와 자식을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외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거스를 수 없는 본능입니다.
2016년 김련희 씨는 북과 우호적인 국가인 베트남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며 가족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보고자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출국 금지를 해오는 등 합법적인 이동의 길을 모두 막아버린 상황에서, 김련희 씨가 외교 공관의 문을 두드린 것은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망명의 권리와 이동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공인한 보편적 인권이며, 그 어떤 국내법이나 이념보다 위에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는 박해를 피해 타국에 망명을 요청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보내달라”는 이 당연하고도 소박한 요구가 어떻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고 인권 보호를 호소한 것은 문명사회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망명 신청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뒤집어씌운 검찰의 행태는 국제법적 상식조차 저버린 억지 기소이자 반인권적 공안몰이 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련희 씨가 페이스북 등에 가족을 그리워하며 올린 편지, 고향에 대한 설명, 그리움의 표현마저도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대어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고 싶어 하고, 딸이 늙으신 부모의 안부를 걱정하는 사적인 감정과 편지글이 어떻게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찬양·고무’, ‘이적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바티칸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황 방북’을 공식 요청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통일부도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바탕으로 과거 특수자료로 묶여 있던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방법 개정을 통해 북한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와 사이트 접속 차단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북의 언론과 방송, 뉴미디어 매체까지 선제적으로 개방을 약속하며 남북 간 소통과 상호 이해의 문을 넓히고 있는 지금, 사법부와 검찰이 여전히 냉전시대의 공안 잣대로 처벌하려드는 것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모순입니다.
김련희 씨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처벌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인권국가임을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인권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제법이 보장하는 ‘망명 신청의 권리’를 범죄화하는 ‘잠입·탈출’ 혐의의 기소 즉각 철회하라!
☑ 법원은 김련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 부모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법으로 단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정부는 김련희 씨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인도주의적 송환을 보장하라!
2026년 6월 22일
김련희 씨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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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통일뉴스













평양시민 김련희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및 재판 방청
6월 22일 오후 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평양시민 김련희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김련희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을 함께 방청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향에 있는 부모와 남편, 딸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김련희 씨의 절박한 요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에 무죄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평화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련희 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선 불결정 사례를 이유로 이를 불회부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김련희 씨를 이른바 ‘찬양·고무’ 혐의로 고발한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고, 이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어 다른 증인이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증인이 퇴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련희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간첩도 정치인도 아니며, 부모님과 남편, 딸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분단의 고통 속에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한 사람의 절박한 바람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김련희 씨에 대한 무죄판결과 조속한 송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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