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연구위원 보석 석방 (2026.04.14)

2026-04-15

이정훈 연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4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이정훈 연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가족과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이정훈 연구위원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재판 방청과 기자회견, 탄원과 연대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석방 뒤,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정훈 연구위원 석방 인사]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나왔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벗들과 담소하고
오늘은 감방 인원점검에서 해방되어 집에 앉아있습니다.

감방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시간일까가 아직 먼저 들어오네요.

조만간 감사 인사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 드림


이정훈 연구위원의 석방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석 석방만으로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무리한 기소와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이정훈·석권호 석방 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정훈 연구위원의 보석 석방을 환영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논평은 이번 사건이 정체가 불분명한 인물과의 접촉 의혹, 이른바 ‘세븐 조직’ 결성 의혹 등을 근거로 진행된 무리한 공안사건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정훈 연구위원의 저술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학술적 논의와 사상의 자유를 범죄화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다시 짚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정훈 연구위원의 보석 석방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철회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통일뉴스    자주시보    사람일보

논평 

「이정훈 선생의 뒤늦은 보석 석방을 환영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즉각 철회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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