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사건(김한수, 양미경) 1심 무죄 선고 (2026.05.21)

2026-05-21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사건(김한수, 양미경) 1심 무죄 선고를 환영합니다


5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한수 님과 양미경 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석권호 국장 사건과도 연동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이날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잠입·탈출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고 탈출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서도, 그 경위와 시간, 장소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적표현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적행위 목적의 소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한수 님과 양미경 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또 하나의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무리한 국가보안법 수사와 기소로 고통받아온 당사자들과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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