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제는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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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7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는 지금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다. 시대착오적인 이 악법은 분단의 아픔을 먹고 자라며 77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아 왔다. 이승만 정권의 ‘좌익 세력 제거’라는 시대착오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통일을 가로막고 양심을 탄압하는 흉기로 변질되었다. 


최근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에게 징역 2년,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실장에게 징역 9년 6개월,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 징역 3년, 이정훈 전 통일시대연구원에게 징역 5년. 이들의 ‘죄’는 단지 농민운동, 통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북측 인사와 교류하고, 북을 이해하려는 책을 썼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남북 간의 모든 접촉과 교류를 부정하고, 평화 통일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에 다름없다. 


특히, 석권호 씨는 3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1980년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석달윤 씨의 아들이다. 부자가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는 비극은, 이 악법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사회의 아픔을 파고드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감옥에는 8명의 국가보안법 양심수가 갇혀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두려워하며, 북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조작된 국가보안법 사건이 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 재구속으로 이어진 현실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의 양심들을 가두는 국가보안법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3.국가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논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내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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