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주양심수후원회-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2025-12-01

미주양심수후원회가 엘에이 영사관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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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주양심수후원회-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7년이다.


그간 국가보안법은 무고한 수많은 시민들을 고문과 가혹행위, 증거조작으로 구속하고 탄압 했다. 학문,사상활동을 이적행위와 잠입,탈출 혐의로 처벌했다. 대부분 재심을 통해 20~40년이 걸려 무죄가 밝혀졌지만,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삶이 파괴되거나 오랜 세월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간첩죄등 국가보안법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유우성 씨의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 공안검찰 등의 국가기관이 자행한 증거위조와 강압수사에 의한 간첩조작 실상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의 폭압은 군사파쇼정권에서만이 아니었다.


북의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던 김대중 정권,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10, 4 선언을 채택한 노무현 정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7.27 판문점 선언, 평양에서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탄압은 계속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국힘당 류의 극우세력이나 중도보수라는 민주당 가리지 않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유린해왔다.


빛의 항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노동자민중의 자주 민주 열망으로 권력을 누리게된 이재명 정권하에서도 국가보안법 탄압은 이어졌다.


-영토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합법 출판물인 《87, 6월 세대를 위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도서를 ‘이적표현물’이라 규정,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등 )혐의를, 헌법 제 3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제 8조 (회합·통신등)위반 혐의를 들어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헌법 제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르면 윤석열의 전쟁유도 외환범죄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남과 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1972년 박정희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정상들이 여러차례 만나왔다. 노골적 북 적대인 헌법의 영토조항은 역대 대통령들의 방북과 남북 합의 이후 현실과 괴리된지 이미 오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튀르키에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북한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이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북과의 대화 복원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의 탄압도구인 시대착오적 현법의 영토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 혼동의 주범은 국가보안법이다.


판사는 이정훈 대표의 저술에 대해 “ ..이를 방치하면 사회에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80년을 보냈다. 북의 역사와 이론, 사상에 근거하여 북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리는 저술들이 어떤 이유로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지척의 북에 관한, 있는 그대로의 관심과 이해가 한국 사회에 어떤 혼동을 가져온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국정원 등 공안당국의 독점과 통제하에 북 비방에 열을 올렸던 북 관련 정보들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말이다. 북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이 한국 사회의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건 한국정부와 국정원, 법 기관들이 북에 대해 진실이 아닌 조작과 날조를 자행하거나 가담해왔다는 자기고백에 다름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북 자체의 구조와 원리, 기준과 가치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이해하는 접근 자체를 불온시하고 탄압해왔다. 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동은 한국사회의 공안당국과 권력자들의 혼동일 뿐, 대다수 노동자민중에게는 진실을 마주하는 커다란 전환이 되지 않겠는가.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공안당국이 유포하는 정보외에는 북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말아야한다. 국가보안법은 적대적 대결과 끝없는 증오만을 강요하며 찬양 고무라는 궤변으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분단과 예속의 국가보안법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노동운동이 가져야하는 목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권리제약을 당연시하는 반공 질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은 민생과 민주주의 앞당길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의 최후진술이다.


재판부가 석권호 전 조직국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로 인정한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와 반윤석열 정권 투쟁,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는 북의 지령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대중적 정치활동이자 생존권투쟁이었다. 북 침략 한미연합전쟁연습으로 전쟁위기가 격화되어 한국의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이 전쟁불안에 시달릴때, 민주노총 간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정상의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합법적 정치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탄압에 맞서는 민주노총 간부의 반 윤석열 투쟁 역시 지극히 당연한 노동자민중의 요구였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북의 지령에 따라 분출한 것이 아니라, 159명의 목숨을 잃게 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국민의 생명안전보호의무를 저버린 국가권력에 대한 분노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무능을 북의 지령으로 덮으려한 파렴치범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점령군 미군과 친미괴뢰 이승만 세력이 동족상잔과 분단에 저항한 여수·순천 항쟁의 집단학살 진압 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처벌을 명목으로, 일제강점기시 조선민족의 저항을 억압하고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를 탄압했던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애초에 국가보안법의 탄생 자체가 식민지배와 분단의 고착화, 외세 저항 세력의 탄압이 목적이었다.


유엔에서조차 폐지와 개정권고가 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77년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온 야만의 국가보안법은 페지되어야 한다.


문명사회의 기본적 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 민주노총 간부의 정당한 대중정치활동을 탄압 구속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북과의 소통은 북을 적대하는 헌법의 영토조항 폐기로부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야만의 국가보안법 철폐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이정훈을 석방하라!

석권호를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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