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
“어머니 장례만은 치르게 해다오” <국가보안법 피해자 장민호 선생 긴급 귀국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 1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관 :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주최 : AOK한국,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월혁명회, 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 이정훈 대책위원회,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자주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어머니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장민호 선생 긴급 귀국을 촉구하는 제단체(연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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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심주이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010-3651-3272) |
1. 취지 및 배경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7년의 옥고를 치르고 2013년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장민호 선생이 13년째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로 어머님이 별세(8월 31일 오전 11시 30분)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악법과 미당국의 문서까지 요구하는 비인간적 행정절차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향년 93세이신 어머님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요양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전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법무부와 공안당국은 4주의 행정절차에 더해 과거에 요구하지 않던 미 FBI의 ‘범죄경력증명서(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며 입국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수개월이 소요되는 외국 기관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막은 것이나 다름없는 비인간적·반인권적 처사입니다.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양심수후원회와 통일시대연구원을 비롯한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와 현 정부의 반인권적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장민호 선생이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효도를 다할 수 있도록 즉시 조건 없는 입국 허가를 발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구호
-국가보안법 장기 추방 피해자 장민호 선생의 즉각적·조건 없는 귀국을 허하라!
-법무부의 부당한 ‘FBI 증명서’ 요구 당장 철회하라!
-13년 장기 추방도 모자라 인륜마저 저버린 비인간적 입국 불허 조치 즉각 철회하라!
3. 진행
“어머니 장례만은 치르게 해다오” <국가보안법 피해자 장민호 선생 긴급 귀국 촉구 기자회견> 식순
개회선언(사회자)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활동가 촉구 발언 1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촉구 발언 2 : 한국교회 인권센터 류순권 소장 촉구 발언 3 : 통일시대연구원 손정목 원장 촉구 발언 4 : 양심수후원회 이정태 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심주이 양심수후원회 심주이 사무국장 조속한 귀국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전달 : 참가자 모두 |
4.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피해자 장민호 선생 추방규탄과 조속 귀국을 촉구한다!
천륜마저 끊어버린 국가보안법과 반인권적 출입국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장민호 선생의 모친 장례 참석을 위한 조건 없는 즉각 귀국 허가를 정부에 촉구한다.
가장 우려하던 비극과 참담한 사태가 끝내 현실이 되고 말았다. 2006년 일심회 조작사건으로 7년의 옥고를 치르고 2013년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었던 통일인사 장민호 선생이 13년째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26년 8월 31일 오전 11시 30분,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신 어머님의 임종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구속 수감 기간을 포함해 무려 20년 동안 생이별을 강요당해 온 93세 노모는,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는 순간에도 오매불망 아들의 얼굴을 보기만을 기다리다 마침내 눈을 감으셨다. 자식으로서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고자 했던 최소한의 인도적 염원은 정부와 법무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가로막혀 참혹하게 무너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지연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악법과 인간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반 인권적인 출입국 행정이 결합된 ‘반인권적·반인륜적 행정 횡포’이다.
1. 13년의 강제 추방과 8차례의 입국금지 연장은 가혹한 이중 처벌과 인권 유린이다.
장민호 선생은 2006년 공안당국이 조작·확대한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7년이라는 가혹한 옥고를 치러야 했다. 형기를 만료하고 출소한 2013년 당국은 그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와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이유를 들어 청주외국인보호소로 강제 이송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추방 이후 입국금지 기본 기간은 5년이다. 정부와 법무부는 장 선생이 이미 7년의 형기를 온전히 마치고, 5년 기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매년 입국금지 조치를 재연장하며 무려 8차례, 13년 동안 그의 귀향길을 철저히 막아섰다. 이는 형기를 마친 자유인에게 끝없이 연장되는 사법적·행정적 형벌을 가하는 추가 규제이자,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또 다른 형태의 비인도적인 장기 연금 및 영구 추방 조처이다.
2. 미 FBI 증명서' 추가 요구는 악의적 입국불허 통보와 같다.
그동안 장민호 선생은 모친의 병환 등 긴급한 인도적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4주에 걸친 심사를 거쳐 30일짜리 '일시 입국허가'를 받아 고국을 찾았다. 그러나 최근 93세 노모의 병세가 급변하여 긴급 병원치료와 연명치료를 논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당국은 기존 절차와 서류 항목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미 연방 수사국(FBI)의 '범죄경력증명서(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까지 제출을 새로이 요구했다.
미국 공공기관의 범죄경력 증명 서류 발급은 신청부터 수령까지 수 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사실상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악의적이며 비인도적인 명백한 입국 불허 통보와 다름없다.
3. 법무부가 말하는 강제추방(강제퇴거)과 관련 관련법과 규정은 합당하며 요지부동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출입국관리법 자체의 특례조항도 있거니와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퇴거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반인권 반인륜 야만행패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에 체류허가의 특례(제61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76조 체류허가의 특례에서도 장민호 씨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20여 년 넘게 갖고 있었고 고령의 노모와의 인도주의 문제가 그것이었다. 법무당국은 이 특례조항만으로도 장민호 씨의 강제추방(강제퇴거) 유지 조처를 즉각 중단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
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했다 해서 감행하려는 강제추방(퇴거)의 부당성이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형법상의 살인, 강간, 강도, 절도죄, 성폭력 범죄, 마약 관련 범죄, 폭력행사, 보건범죄 등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끼워 넣었다. 바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각종 강력범죄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포함시켰다. 이 같은 악법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른 사람과 강력범, 파렴치 범죄자를 한데 묶어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이나 그 시행규칙은 법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잃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규를 적용하여 장민호 씨를 강제퇴거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4. 국제인권기준을 유린한 반인륜적 처사이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2조 제4항은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 인권선언 제13조 제2항 또한 모든 인간이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및 시행령 제76조 또한 인도적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국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국제인권기준, 그리고 자국 법령의 인도적 특례 조항마저 모조리 무시한 채, 천륜을 끊어놓는 비인간적인 야만 행태를 강행했다. 부모의 임종을 가로막은 행정권의 남용은 그 어떤 정치적·사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의 요구>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을 보살피지 못하게 만든 국가 권력의 잔인함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어머님은 끝내 눈을 감으셨으나, 자식으로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인륜의 도리마저 가로막을 수는 없다.
정부와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범죄경력 증명 요구와 비인간적인 입국 불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장민호 선생이 하루속히 고국 땅을 밟아 어머님의 영전에 하직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긴급 입국 승인을 단행해야 한다.
양심수후원회와 국가보안법 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인권·통일단체들은 장민호 선생의 즉각적인 귀국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이재명 정부와 법무부는 천륜마저 끊어놓은 장민호 선생에 대한 비인간적·반인륜적 입국 불허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어머님의 장례 참석을 위해 조건 없는 입국을 즉각 승인하라!
하나.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13년 장기 추방이 웬 말인가. 법무부 출입국 당국의 반인권적 행정을 규탄하며, 장민호 선생에 대한 부당한 귀국 불허 연장 조처를 원천 중단하라!
하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고 수많은 민주·통일 인사를 가둬온 시대착오적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는 장민호 선생이 무사히 귀국하여 어머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때까지, 그리고 부당한 미국 추방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양심적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6년 9월 1일
"국가보안법 피해자 장민호 선생 긴급 귀국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AOK한국,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월혁명회, 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 이정훈 대책위원회,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자주연합,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어머니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주최단체신청

취재요청서
“어머니 장례만은 치르게 해다오”
<국가보안법 피해자 장민호 선생 긴급 귀국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 1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관 :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주최 : AOK한국,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월혁명회, 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 이정훈 대책위원회,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자주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어머니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장민호 선생 긴급 귀국을 촉구하는 제단체(연명중)
문의 : 심주이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010-3651-3272)
1. 취지 및 배경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7년의 옥고를 치르고 2013년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장민호 선생이 13년째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로 어머님이 별세(8월 31일 오전 11시 30분)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악법과 미당국의 문서까지 요구하는 비인간적 행정절차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향년 93세이신 어머님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요양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전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법무부와 공안당국은 4주의 행정절차에 더해 과거에 요구하지 않던 미 FBI의 ‘범죄경력증명서(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며 입국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수개월이 소요되는 외국 기관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막은 것이나 다름없는 비인간적·반인권적 처사입니다.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양심수후원회와 통일시대연구원을 비롯한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와 현 정부의 반인권적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장민호 선생이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효도를 다할 수 있도록 즉시 조건 없는 입국 허가를 발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구호
-국가보안법 장기 추방 피해자 장민호 선생의 즉각적·조건 없는 귀국을 허하라!
-법무부의 부당한 ‘FBI 증명서’ 요구 당장 철회하라!
-13년 장기 추방도 모자라 인륜마저 저버린 비인간적 입국 불허 조치 즉각 철회하라!
3. 진행
“어머니 장례만은 치르게 해다오”
<국가보안법 피해자 장민호 선생 긴급 귀국 촉구 기자회견> 식순
개회선언(사회자)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활동가
촉구 발언 1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촉구 발언 2 : 한국교회 인권센터 류순권 소장
촉구 발언 3 : 통일시대연구원 손정목 원장
촉구 발언 4 : 양심수후원회 이정태 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심주이 양심수후원회 심주이 사무국장
조속한 귀국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전달 : 참가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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