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고, ‘통일사회과학시민모임’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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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고,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여름 ‘이적표현물 낙인에 저항하는 독후감을 부탁해’ 독후감 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로 낙인 찍은 도서가 시민들의 접근조차 막아야 하는,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책인지 시민들의 판단을 직접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편안한 책만 읽는 사회는 깊어질 수 없다. 불편한 책을 읽고도 무너지지 않는 사회, 동의하지 않는 사상을 토론장에 올려놓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다.”

“찬양도 혐오도 아닌 자리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더 정확히 알고, 더 정직하게 비판하며, 더 평화롭게 만나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주체사상에세이』, 『북바로알기 100문100답』을 읽는 일은 남과 북을 바로 알기 위함이자 곧 우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생각은 한결같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금기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가 온전한가에 질문을 던지는 책이며, 헌법상의 권리인 출판·사상의 자유를 온전히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 민주주의 척도를 점검하라는 명제로 받다들였다.

그러나 어제 벌어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의 ‘통일사회과학시민모임’ 8명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복원을 선언한 마당에, 이처럼 반민주적·반평화적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트리는 것은 심각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한쪽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통일을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일상에 대한 검열이자 '입틀막 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는 국가가 시민의 의식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참담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토론과 검증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가가 특정 사상과 이념을 '이적'이라는 프레임으로 재단하고, 시민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나눌지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중범죄의 틀에 가두어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국민의 사상과 정신세계를 통제하겠다는 명백한 폭거이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자루가 살아있는 한, 공안 기관과 권력은 언제든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독재적 통제 기구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불편과 억울함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민주당은 선거를 핑계로, 정부는 여론을 핑계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의 과제를 미루고 방치한다면 국가보안법 체계는 언제든 손을 뻗어 국민들의 일상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멈추게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사상·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되찾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통일사회과학시민모임' 회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당장 폐지하라!
-독서모임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폭압기구 당장 해체하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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