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이하 ‘후원회’)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서비스 및 후원 시스템의 이용 조건, 회원과 후원회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후원회의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고 서면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람을 뜻합니다. 회원은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정기회원’과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일시회원’으로 구분됩니다.

2. 서비스 : 후원회가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후원 신청 및 결제 관리, 소식지 발송 등 일체의 안내 및 참여 서비스를 뜻합니다.

3. CMS(자동이체): 회원이 후원회에 납부할 후원금을 금융결제원 및 참여 은행을 통해 회원의 지정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하여 후원회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후원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 가입 및 후원 신청

1. 후원회의 회원이 되어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에 동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원회가 웹사이트 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정확히 입력함으로써 가입을 신청합니다.

2. 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제한하거나 사후에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 가입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출금정보를 도용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후원회의 목적사업이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체의 설립 목적(정의·평화·인권 옹호 및 양심수 후원)에 명백히 반하거나 사회적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 후원회의 권리와 의무

1. 후원회의 권리 : 후원회는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과 안전한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회원 징계 및 자격 관리 권한: 회원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정관 제9조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관리 권한: 회원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이 후원회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후원회의 의무 : 후원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서비스 제공 및 보안 의무: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회원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며 고지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 투명성 및 보고 의무: 공익법인 관련 법령 및 세법에 따라 회원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결산 보고 및 활동 소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실히 공유합니다.
  • 징계 통지 및 소명 절차 이행 의무: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회원에게 의결 사항과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명 기회를 보장합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 회원은 후원회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회원은 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일시 후원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 소식지 및 활동 소식을 안내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회원은 후원회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하는 기부금 사용 내역과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확인할 권리를 가집니다.
  • 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후원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후원 중단 및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후원 문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회원은 후원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주소·연락처·결제 계좌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후원회 사무국에 알려야 합니다. (CMS 관련 정보 수정은 홈페이지 후원하기를 통해 직접 수정 가능)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기부금영수증 발급 오류 등)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후원금이 지정된 기일에 정상적으로 출금될 수 있도록 CMS 결제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
  • 회원은 후원회의 설립 목적을 존중하고 단체의 활동과 사회적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홈페이지 이용 시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사실에 기반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제7조 CMS 후원금 출금 및 관리

1. 출금 동의 : 회원이 CMS 정기후원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결제원 및 지정 은행이 후원회가 청구하는 금액을 회원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하여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출금 기준일 : 정기후원금은 회원이 가입 시 지정한 약정일에 출금됩니다. 약정일에 잔액 부족 등으로 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당월 내 후원회가 정한 재출금일에 다시 출금될 수 있습니다.

3. 영수증 발급 : 후원회는 회원이 납부한 후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회원의 요청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조치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 및 중단

1. 웹사이트 서비스는 후원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시스템 점검, 서버 보수, 통신망 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원회는 사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단, 예측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한 중단인 경우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9조 계약 해지 및 회원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웹사이트의 회원 마이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후원회 사무국에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회원 탈퇴 및 후원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후원회는 회원의 탈퇴 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CMS 자동이체 청구를 중단하며, 관계 법령(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결제·증빙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후원회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후원회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후원전용계좌 

국민은행 006-01-0601-098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7길 14-3 (08802)

고유번호 119-82-05718│대표자 김혜순

전화 02-874-4063│팩스 02-888-4470

이메일 yangsimsu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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