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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고소로 벌금300만원! 김성환위원장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


<김성환위원장 트위터>

서초서에 조사받으러 감다. 지난 삼성본관 앞에서 24시간 삼성규탄집회를 23일간 진행하면서 밥을 해 먹었다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삼성에서 고발했다네요. 발목을 잡으려 별 고발을 다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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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수사는 끝났는데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검찰에 가야 한답니다. 호랑이 굴에 제발로 걸어 왔슴다. 벌금 낼 돈이 없으니 분활 납부가 않되면 하루 5만원 60일을 감옥에서 쉬어야 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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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임다. 벌금 300만원이 분활 납부가 안된다내요. 일시불로 내던지 60일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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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말일 노무현정부의 특사로 감옥에서 나온 후, 삼성재벌은 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2008년 가을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중공업은 공동으로 김위원장을 명예훼손,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김용철변호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삼성재벌이 고소한 김성환위원장 사건은 구속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진행된 재판은 결국 김위원장을 법정구속시켰고 3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오자마자 삼성의 무노조노동자탄압의 실상을 폭로하고 서해안기름유출사건 등을 폭로 규탄, 연대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2008년 가을, 삼성재벌은 또다시 김위원장을 고소한 것입니다.

5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된 후 삼성이 고소한 30여 건 중에서 단 2건

<서해안기름유출사건- 거제삼성중공업 앞에서 시민, 환경단체와 함께 촛불문화제 참석한 것이 집시법위반,

라디오방송 '시사자키 오늘과내일' 출연 중 '나를 고소한 것은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판검사이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만 유죄로 인정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2/13부터 올해 1월초까지 삼성본관앞에서 진행한 24시간 삼성규탄집회 중 밥을 해먹었다는 이유로 삼성이 고소했다 하여 서초서에 조사받으러 갔던 차에, 300만원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300만원어치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며 유치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급하게 융통하여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고 김성환위원장은 검찰청 밖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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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융통하여 검찰청에 납부한 벌금 300만원은 곧 갚아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삼성일반노조 후원계좌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일반노조 후원계좌

국민은행 406201-01-041294 예금주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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