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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급한 전갈을 드립니다. 201612월까지가 형기의 5/6이신 대구교도소 이상호님의 소득점수가 7,8월에 7점에서 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저도 확인하여 보니 9월부터 6점으로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018일 분류심사과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밝혀진 사실은 20167월 하순경 법무부는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새로 내렸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국보법과 같이 원천적으로 작업, 교육을 받지 않은 수용자의 작업, 교육 점수는 기존 3점까지 줄 수 있던 것을 1점으로 낮추었습니다.

 

앞으로 국보법 수용자는 형기 2/3, 5/6기간 어느 중에도 경비처우의 승급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국보법 수용자의 경비처우급 승급은 앞으로 없습니다. 모든 분들은 본인의 소득점수와 승급여부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님은 바뀐 지침으로 6점을 올 12월까지 계속 부여할 경우 6.5점으로 반올림하면 7점이 됩니다. 그래서 5점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님도 공식적으로 승급 불허를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작업은 한국에서는 강제노동’ ‘노예노동의 여지가 큽니다.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노동의 시간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대가는 노예노동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엔에서 금지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모든 분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16. 10.19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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