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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보안법(소위 왕재산 사건)으로 제판중에 잇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대부분 비공개 재판으로 하는 바람에 외부에서는 법정내의 상황을 알 수가 없게되어 당사자로서 불공정함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판중 대부분을 비공개로 하였는데, 국가기밀보장과 수사관 신변 노출 위험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인(방청객)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국가기밀이라고 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수사관은 칸막이 치고 뒤에서 설명하면 공개재판이 가능한데, 비공개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재판은 공개재판만 있다고 알고 있었고 비공개 재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공개재판을 해야 판사도 자신이 판결한 근거를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고, 그것이 곧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의 자존심일 것인데,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비공개 재판때, 법정분위기는 공개재판때와 너무도 다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몇배로 커지고,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거의 전부 기각당합니다. 불공정함이 아주 노골적입니다.

예를들면, 압수목록에 기재된 것과 명백히 다른 기기에서 나온 자료도 제출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처음에는, 압수목록에 기재된 것과 다르니 검증할 수 없고 다른 입증방법을 찾아보라고 검사에세 분명히 얘기했는데, 며칠 후에 검사로부터 다른 소명이나 입증밥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그 기기를 다시 제출하고 그 판사님이 검증을 허가하는 식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압수물 각 봉부에 표시된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하거나,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없이 압수물에 대한 내용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를 보고 확인하자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인 저희들은 국정원 수사관들에 의해 억류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기기를 봉인 및 이미징 복제의 전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일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압수수색 당시 조작가능성에 대하여 먼저 의혹을 해소하고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검증에 바로 돌입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작 놀랐습니다.

이번주부터 소위 이적표현물 검증(21세기 대한민국표 분서갱유)을 한다고 하는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마저도 비공개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정에서 무슨 자유민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사람을 붙잡아 두고 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재판을 처음 받는 처지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럴수는 있지만, 제가 기대했던 재판 기준으로는 빵점짜리 재판입니다. 제가 억울함에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라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주십시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후원, 지지, 격려해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11년 12월 25일 이재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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