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주교도소 1662번 윤영일입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보내 주시는 후원에 감사한 마음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펜을 들어 도움을 요청 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 서 두 번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번 세 번째 재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재판은 2015년 5월 3일경 인터넷에서 <마당거우밀영>이란 카페를 개설하여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북의 원전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올렸습니다.
이에 공안은 이 기간 동안 올린 내용을 증거로 2016년 4월 5일 긴급체포 조사 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집행유예 받은 재판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17일 선고받고 2015년 6월 4일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재판은 2015년 5월 3일경부터 <마당거우밀영>카페를 개설을 한 후 글을 올렸으니 약 1달 정도 첫 번째 재판과 서로 날짜가 겹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에 세 번째 재판(본 재판)의 판사는 2015년 6월 4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 6월 4일 전과 2015년 6월 4일 이후로 나누어 세 번째 재판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6월 4일 전은
가. 판시 제 2의, … 징역 6개월
6월 4일 이후는
나. 판시 제 1의, …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2016 고단 2475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이후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하여 항소 후 항소심에서
가. 판시 제 2의, … 징역 6개월은 징역 2개월
나. 판시 제 1의, … 징역 1년 6개월은 10개월로 감형 되었습니다.
<2016 노 3967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그리고 2017년 3월 30일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2017 노 525 판결>
그러면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2015년 6월 4일 전에 범한 죄는 그 기간에 범해진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첫 번째 재판 집행유예를 실효시켜 1년을 더 복역하게 해석한 검찰 측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그 답을 전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펜을 들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 4월 4일 출소 했어야 맞는지 아니면 2018년 4월 4일에 출소해야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재판은 2015년 5월 13일 선고 후 2016년 4월 15일에 그 형이 확정되어 세 번째 재판과 경합범 처리에 이론이 없다고 보여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시여 감사합니다.
윤 영 일 <OOOOOO-OOOOOOO>
1심 <2016 고단 2475>
2심 <2016 노 3967>
대법원 <2017 도 525>
PS : 1심 판결문 일부를 동봉하여 보냅니다.
윤영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