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 농성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농성자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5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용산4상공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조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검찰 측이 항소를 하지 않은 천모씨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선 1심 선고형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 이충연은 농성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가로막을 설치하고 망루 4층으로 시너와 화염병을 옮기도록 지시하는 등 농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이씨가 피의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경찰관 사망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중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특공대원들이 모두 2차 진압당시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발화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이 현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무리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용역과의 공조에 대한 위법성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심 과정에서 검찰이 은폐한 경찰진술조서 2천여쪽을 보면, △작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진압 메뉴얼도 지켜지지 않았고, △특공대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몰아 녛은 지휘부의 책임회피 형태의 진술들이 주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무리하고 조급하게 공권력을 투입 참사를 불렀다”며 “화인도 알수 없고, 공권력도 정당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를 전제로한 특공방치사상죄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해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검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또다시 무리한 구형을 남발했다”며 “떡검, 스폰서 검사에 이어 공안검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과도한 죄를 물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생존권 보장과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 공권력 투입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