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 이메일, 단순소지 처벌안돼”
2012-06-25 오후 2:01:03 게재 |
대법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일부 무죄 실천연대 중앙위원, 이적단체 가입은 유죄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68044&sid=E&ti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