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6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양심수 후원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210859일 대구지방법원은 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소송결과는 515일 오후 7시 생방송 KBS뉴스에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비록 7KBS뉴스 마지막의 대구지역 뉴스시간이었지만 판결문이 그대로 자세히 길게 소개 되었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의 용약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 2107 구합 22055 현처우유지결정취소의 건

원고 : 김덕용

피고 : 대구교도소장

 

주문

 

1.피고가 2017.6.12.원고에게 한 현처우 유지결정을 취소한다.

본 소송은 소송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결

- 피고의 주장-

(수형자에 대한 처우등급결정은 피고가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상 판단에 따라하는 자유재량행위이다. 또한 처우등급 결정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우등급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재판부의 판결 -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형집행법령에서 정한 분류심사에 따라 원고의 처우등급을 결정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 속하는 결정사항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교육을 아예 부과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원고가 공안사범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단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업 또는 교육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공안사범이 특정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과의 개별적 접촉을 허용할 경우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순한 세력을 모으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수용 질서를 헤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소장이 공안사범에게 작업.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 법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따라 시행규칙, 분류처우 업무지침의 내용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합리적 이유없이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작업과 교육을 아예 부과하지 않고, 또 그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로 평가한 평정소득점수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하였다.)

 

515일 저녁 7KBS생방송 뉴스를 시청하던 중 이 뉴스가 나오자 사동 전체는 순간 얼어붙는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되신 양심수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 교도소 관련소식이 나올 때 수형자들이 얼마나 집중하는 지를 .....

 

그것도 자신이 있는 교도소의 소식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인 저도 깜짝 놀랄을 정도였습니다. 2년간의 싸움이 승리로 끝나니 기분은 좋더군요. 교도소내에서 제 승소뉴스를 시청하는 기분은 더욱 좋았습니다.

 

경비처우급문제에 대비하시려면 미리 작업. 교육 신청을 근거가 남게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작업관련 신청서를 나오는 대로 작성하셔야 하고, 면담 보고문 등을 통하여 명확한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대구교도소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76일이 만기출소일입니다. 7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갑니다. 출소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2018.5.22.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648 [후원회] 압수수색 및 보석 출소 소식 2012.02.09 2240 양심수후원회
647 [후원회] 안병길 부회장이 요양중입니다. 2011.10.12 3784 양심수후원회
646 [후원회] 수원구치소 박창숙님, 안양교도소 이충연님 면회 2012.08.17 3894 양심수후원회
645 [후원회] 송년모임, 치루었습니다. file 2011.12.12 4359 양심수후원회
644 [후원회] 송구영신 결의집회 관련 file 2012.01.02 8663 양심수후원회
643 [후원회] 소위 ‘왕재산’ 조작 사건 관련 1인시위 file 2012.02.23 2086 양심수후원회
642 [후원회] 생명․평화문화제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참가기 file 2011.10.15 3056 양심수후원회
641 [후원회] 비전향장기수 박순애 선생 병실을 찾아 file 2011.09.16 4054 양심수후원회
640 [후원회] 비리정치인 사면 반대, 양심수 사면을 촉구하는 사회 단체 기자회견 file 2013.01.21 2626 양심수후원회
639 [후원회] 봄 나들이 가실 분 구함 2012.04.02 2598 양심수후원회
638 [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원진욱 사무처장 관련 file 2012.07.09 3569 양심수후원회
637 [후원회] 박용길 장로님 조문갑니다. file 2011.09.26 4252 양심수후원회
636 [후원회] 미국의 송학삼회원님의 편지 2012.01.19 2261 양심수후원회
635 [후원회] 문상봉, 류종인 선생님 입원하셨습니다. 1 file 2011.09.02 3917 양심수후원회
634 [후원회] 문상봉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file 2012.05.04 2274 양심수후원회
633 [후원회] 문상봉 선생님 87세 생신입니다. file 2011.12.06 3774 양심수후원회
632 [후원회] 류경완 회원의 통일뉴스 연재-만남의집과 만나다. 2012.11.28 4582 양심수후원회
631 [후원회] 대학생을 국가보안법으로 연행 file 2011.03.22 2903 양심수후원회
630 [후원회] 대전교도소 장민호, 남경남 선생님 면회 file 2012.05.10 2931 양심수후원회
629 [후원회] 대전 '양심과인권-나무', 대구 양심수후원회 소식 file 2012.07.27 3944 양심수후원회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회원가입 ID/PW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