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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면회때 멀리까지 와주신 한기명 회장님, 권오헌 명예회장님, 류제춘 사무국장님, 이정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는 속에서도 우비를 입고 행사에 참석하신 모습들을 보니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제가 청구한 경비처우급 상향조정 소송의 심리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2016구합1402 경비처우급 상향조정 불허취소

원고: 김덕용

피고: 대구교도소장

일시: 2016. 10. 7. 14:20

장소: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3호 법정

 

대구교도소로부터 제가 제기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고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보안법 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조정에서의 차별시정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대구지방 교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근본 목적은 저에 대한 차별대우와 불이익의 철폐목적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보안법 수용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 분들 뿐만 아니라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수용되는 분들에게 계속 같은 형태의 차별과 불이익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대구교도소의 답변서를 받는 과정에서 경비처우급 조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국가보안법 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 경비처우급 조정에 대한 결정을 누가 어떤 의도로 결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기록으로 남긴 후 추후에 정식으로 국가보안법 수용자 탄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래야 왜? 누가? 이런 식의 결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자 오고가는 답변서 속에 대부분의 실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애초의 목적을 소송도 하기 전에 달성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헌법소원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 정도로만 행정소송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문제를 짚어나가자 지금 같은 처지와 상황에서도 실체를 법원기록으로 명확하게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새삼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심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미 얻을 것은 모두 얻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심리에는 3년만의 바깥구경, 소풍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나들이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모든 분들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2016. 9. 19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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