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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장민호씨에게 병든 노모를 모시게 하라!

- 양심수 장민호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청구 기각을 규탄한다.

 


 

대전출입국관리소는 10월 30일 오전 양심수 장민호씨의 가족들이 청구한 보호일시해제요청에 대해 기각으로 대답했다. 이는 법무부가 7년이라는 장기형을 다 살고 나와 병든 노모를 모시고자 하는 장민호씨와 그 가족들의 작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는 반인권 악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에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최소한의 인륜마저 저버리는 양심수 장민호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청구 기각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장민호씨는 지난 2006년 진보정당을 분열시키고 진보세력에게 종북딱지를 붙이기 위해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된 일심회사건의 피해자이다. 2007년 대법원은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일부 간첩죄, 회합통신죄 등의 검찰상고가 기각되었고 디지털 저장장치에서 출력해 유죄입증자료로 삼은 문건에서도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민호씨는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일을 몇 달 앞둔 지난 5월에 법무부 당국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제퇴거 통보를 받았다. 출소 후에 노모를 모시고 늦게나마 효도를 하며 살 생각이었던 장민호씨와 삼촌의 출소시기에 맞춰 결혼식을 잡아놓은 조카와 누님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장민호씨와 가족들은 청와대 신문고에 글도 올려보고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강제퇴거 통보 내용의 부당성도 지적하며 노모와 함께 조국에서 살게 해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462항에 따라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인권유린에 맞서 1018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비롯한 15개 인권·노동·종교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양심수석방공동행동)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장민호씨 가족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퇴거저지 긴급구제신청서를 냈다. 그리고 며칠후인 22일에는 양심수석방공동행동 대표단이 과천 정부청사를 찾아가 법무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였고 대신 나온 담당공무원에게 강제퇴거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양심수 장민호씨의 강제추방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 5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23일에는 양심수석방공동행동 대표단이 대전출입국사무소장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장민호씨 가족들은 대전출입국관리소에 보호명령서에 대한 일시 해제조치를 청구하였다. 24일에는 장민호씨가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다.

 

출입국관리법 61(체류허가의 특례)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전출입국관리소는 국제사회에서 개폐를 요구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병든 노모를 모실 기회조차 박탈하고 국외로 강제추방하는 반인권, 반인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병든 노모는 아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다. 병든 노모의 작은 소원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법무부와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더 이상의 반인권, 반인륜 행태가 없기를 바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양심수 장민호씨에 대한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이 받아들여져 장민호씨가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살 수 있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1030

민가협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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