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후원회 성명서]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삶을 파탄낸 박근혜의 사면복권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가 24일,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의 특별사면을 직접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하여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의 주역으로서, 국민의 삶을 무참하게 파탄낸 죄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되어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중대범죄자이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기업들로부터 갈취하였고, 권력을 남용하여 인사청탁과 광고발주 등 사익을 챙겨 호의호식하며 사회질서를 문란시켰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사비로 착복하였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개입사건으로 소위 옥새파동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무려 7시간 동안이나 행적을 감춘 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유가족들을 ‘시체장사꾼’으로 모독하면서 북의 사주를 받은 종북세력, 불순세력으로 몰아 탄압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탄핵촛불시위가 시작되자 민주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계엄령 검토를 기획한 국군기무사령부의 ‘희망계획’이라는 쿠데타 관련 문건작성이 사실로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것이야말로 정권연장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내란음모를 획책한 중대범죄이다. 

  

이렇게 박근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1,700만명이라는 국민들의 대중적 촛불투쟁에 의해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단, 말 몇 마디로 이석기 전 의원을 9년간 옥살이를 시키는 등 야만적인 폭거를 저지른 만고역적 박근혜에게 오히려 형의 집행을 면제시켜주고 피선거권까지 쥐어준다는 것은 박근혜가 또다시 온갖 악행과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난무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과와 반성도 없이 사면복권한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감정과 동떨어지게 진행되는 박근혜의 사면복권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낱낱이 밝혀 그 죗값을 치루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행등 남북관계개선을 위하여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민족자주의 입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촛불항쟁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다. 

  

2021년 12월 25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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