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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의 옥고를 치르시고 출소후 대구에서 생활하시다가 약 3개월여의 투병생활을 하시던 이학천 선생님께서
2010년 9월 12일 오후 5시 30분경 대구 곽병원에서 82세를 일기로 영면하시었습니다.

이하 통일뉴스 기사

2차 송환대상 비전향장기수 이학천 선생이 12일 오후 대구 곽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2세.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의무병으로 참전했다 1951년 체포돼 24년간 옥고를 치른 고인은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단행된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 당시 미처 수속을 밟지 못해 북행길에 누락됐고 2001년 2차 송환 대상자로 신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날 오후 5시 34분 유명을 달리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대구 곽병원 장례식장에서 13일 오후 7시에 추도식을 갖고 14일 오전 10시 30분에 발인할 예정이다”며 “오랜 옥고 후유증과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고인은 1928년 2월 25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4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가족들의 항일운동을 도우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해 의무병 교육을 받고 인민군 의무부대에 편성돼 전선에 투입, 남하했다가 인민군 후퇴 때 잔류해 전북 가마골에서 중환자들을 치료하다 비트(은신처)가 발각돼 1951년 체포됐다.
고인은 인민군 정규군 의무병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병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격대 신분으로 취급당해 제네바 협정에 따른 전쟁포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60년 4.19혁명으로 잔형의 5분의 1일 감형돼 1969년에 출소했으며, 1977년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구속돼 1981년 출소해 총 24년간 옥고를 치렀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인민군 정규군이고 그 중에서도 의무병으로서 총 한번 들지 않고 부상병 치료만 했던 분인데도 국제법상 전쟁포로의 권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향대상도 아닌데 불법적인 전향공작에 시달리셨다”며 “자기는 인민군 전쟁포로로서 당연히 북으로 간다고 했었고, 생전에 가지 못하면 유골을 서해바다에 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권 명예회장은 “마음도 착하시고 동료들 간 우애도 많았는데,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가셔서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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