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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삼성전자 故 김주현씨 장례투쟁 관련 서초서 조사받다.

삼성일반노조 2011.06.29 10:07 조회 수 : 1200

(6/27) 삼성전자 故 김주현씨 장례투쟁 관련 서초서 조사받다.

 

(6/27) 삼성전자 故 김주현씨 장례투쟁 관련 서초서 조사받다.


- 故 김주현씨의 명복을 빕니다.-


6/27 월요일 오후 3시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故 김주현씨 사망 관련하여 유족들과 함께 장례투쟁 차원에서 진행한  삼성본관 정문 1인시위에 대하여 삼성전자는 삼성일반노조 상근자 전원을 고소하였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총무는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노조 사무국장은 조사받는 당일(6/27) 담당수사관에 의해 삼성전자에서 고소한 사실을 알았다.


지능범죄 1팀 서경철수사관 책상 위에는 삼성전자 건물 안과 주변에 설치된 cctv와 경비들이 불법으로 채증 한 사진이 손 한 뼘 보다 더 두꺼운 자료로 준비되어 있었다.


1.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미신고집회>


삼성전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에서 삼성본관 정문, 길 건너편, 본관 출입구 등 떨어져 진행한 1인 시위를 불법집회로 매도하여 날짜별로 사진을 채증하여 고소하였다.


사진채증을 확인하니 불법집회의 증거라며 제출한 채증사진 시간대는 오후 1시가 넘는 시간이었는데, 이는 1인 시위를 정리하기 위해 모여 있는 때 임에도 유족들이 1인 시위 후 삼성본관 건너편 의자에서 쉬고 있는 모습도 2인 이상 모였으니 불법집회, 시위가 끝난 후 피켓을 모으기 위해 모인 것도 불법집회, 시위 중 기자와 인터뷰한 것도 불법집회의 증거자료로 채증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삼성본관 앞 1인 시위는 오전 11시30분에서 오후 1시까지로 정하였지만 유족들의 사정으로 좀 늦게까지 진행하기도하였다.


당시 1인 시위 중 개인이 분노하여 발언을 한 것도 불법집회라고 한다.


당시 삼성본관 담당형사와 지구대 경찰은 1인 시위 중  30초에서 1분정도 발언을 한 김위원장에게 다가와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면 고성방가로 경범죄로 벌금이 나온다고 경고하여, 다음부터는 육성으로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이제와서야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하니 미친 놈들이다. <위원장>


지난 5/30 본관 1인 시위 때 기흥 삼성반도체백혈병 故 황민웅씨 유족이신 정애정씨가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해서 ‘경범죄처벌법 1조 제26호 인근소란 등’로 범칙금 3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서를 경찰은 현장에서 발부하였다.


 2. 폭행


; 유족과 총무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본관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들에 의해 회전문 앞에서 제지를 당하여 잠시 실랑이가 있었는데, 일반시민들도 드나드는 곳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화장실 좀 가자, ‘시위중이라 안된다’ 지금 시위중이 아니지 않는가, 라며 말싸움 끝에 어깨를 밀쳤다는 게<삼성제출 동영상 증거> 그들이 고소한 폭행의 내용이다.<총무>


3. 업무방해


; 경비들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업무를 보는 게 일인데, 고 김주현 유족들과 함께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함으로 인해 경비들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했으니 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총무>


4. 명예훼손 고소 내용


ㄱ. 명예훼손 ; 1인시위를 할 때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 중 ‘다섯 차례 투신 방조 과실치사 유족을 기만 장례마저 외면하는 삼성전자는 유족에게 사죄하라‘ 는 내용-2011.1.11 기숙사 동영상을 근거로-은 천안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 했음에도 들고 서있는 것이 삼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위원장과 총무>


 ㄴ. 지난 3/6 故 황유미씨 4주기에 삼성전자 백혈병 유족과 피해가족들이 삼성본관을 항의방문 하였으나 경비들에 의해 폭행당하고 정문 밖으로 짐짝처럼 버려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노조에서는 “<속보>로  故 황유미씨 사망 4주기 삼성본관 항의 방문 중 폭행 당하다.”라고 반올림에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경비들이 유족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폭행을 했다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다.<위원장>


- 당시 본관경비들의 폭력적인 대응으로 유족들과 피해가족들 다섯 분 모두 2주, 3주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故 김주현씨 아버님은 충격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조사를 담당한 형사는,


임경옥총무에게, 왜 1인시위를 하게 되었느냐며,


남편 김성환씨가 시켜서 했느냐고 물었다.


김성환씨가 삼성계열사 이천전기에서 해고되고 15년 동안, 내가 옆에서 보고 또 겪었던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능멸하는 삼성족벌의 ‘만행’이다.


김성환씨는 자신의 부당해고를 알리고 복직을 위한 싸움이, 시간이 흐르면서 삼성족벌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답게 살기위해서는 최소한 민주노조를 건설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지금까지 올곧은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나는 아내로서 또한 동지로서 내 남편의 부당한 해고에 분노하고 있으며, 故 김주현씨의 죽음에 삼성전자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이다.


삼성자본은 김성환위원장만 제거하면 삼성에 정면으로 맞설 사람이 없을거라고 생각했는지 김성환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이잡듯 뒤져서 결국 3년이 다 되도록 감옥살이를 시켰고, 대통령특사로 석방된 직후 지금까지도 모든 발언과 글, 활동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로,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유족을 아예 고소하라!


김주현씨가 투신자결로서 무노조 삼성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장시간 노동, 화학물질노출,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을 세상에 알리고 유족들이 자식의 억울한 주검을 안고 삼성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을 때, 나는 새벽 우유배달로 지칠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유족들에게 힘이 되고 삼성자본의 악랄함을 세상에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삼성족벌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1인 시위라도 해서 알리고 싶었을 뿐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故 김주현씨의 사망 95일 만에 고인의 죽음에 대해 “ 대표이사 최지성의 이름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유족에게 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故 김주현씨의 장례투쟁 기간에 삼성본관 정문 1인 시위를 빌미로 故 김주현씨의 누나와 이모님을 폭행범으로 전과자를 만들었고, 급기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그 아내인 나까지 고소를 하였다. 부부를 함께 고소하다니! 국가권력보다 더 강하며 영원한 권력을 누릴 것 같은 삼성이 저지른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이다.


삼성재벌은 두고두고 분하지 않았을까,


파리 목숨보다 하찮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들이 하자는 대로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동네방네 떠들고 삼성의 얼굴인 삼성본관 앞에서 유족들이 석 달 동안 이건희와 그 하수인들을 골목을 돌아다니는 똥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불렀으니  얼마나 분했겠는가,


삼성자본에게는 삼성일반노조가 삼성재벌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요, 목구멍에  가시 같은 존재로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삼성일반노조 상근자들에 대한 보복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위원장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총무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각각 두 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오니, 삼성자본의 비열한 작태와 악랄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면서 뱃속 깊숙한 곳에서 구역질과 분노의 불덩어리가 솟구쳐 오른다.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무노조 노동자탄압 삼성족벌 처단하여 사람답게 살아보자!


(삼성본관 1인 시위는 계속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하여


삼성본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13시까지,


수원삼성전자 중앙 문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13시까지,

기흥 삼성반도체 후문에서 13시 30분-14시 30분까지,

집중 1인 시위는 계속됩니다.


무노조경영으로 노동자 다 죽이는 반사회적인 범죄 집단

삼성족벌 이씨일가를 삼성경영에서 몰아내어

사람 사는 세상을 건설합시다.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 017-328-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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