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방통추 2011.09.09 21:51 조회 수 : 4728
성 명 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부적격 판사 ‘법관기피’ 합동 기자회견!
지난 2011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2011노 1353호 조종원 항소심 공판) 오전, 서울고법(2011노 772호 윤기하<련방통추> 항소심) 오후 공판에서 각 재판부들은 피고인의 ‘증거조사신청’을 전부 불채택 하고 일방적 “변론종결”로 무자비하게 결심하여 각각 판결.선고 기일 만을 고지, 결국 부당한 “변론종결”을 당했다.
현재 두 피고인은 각 재판부 판사 전원에 대해 ‘법관기피신청(2011초기 3380호 기피 조종원, 2011초기 219호 기피 윤기하)’ 사건에 있으나, 해당 법원은 아직까지 아무런 시정조처가 없고 피고인들의 정당한 변론권 침해를 방치함에 우리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동지들을 비롯 해 인터넷 논객모임, 조국통일운동단체 등이 해당 법원장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각 재판부 판사들 전원을 향해 일제히 규탄! 성토! 하는 합동 기자회견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원 재판부들의 일사부조리식 엉터리 공판에 순순히 당해만 주었던 과거의 악몽같은 마녀사냥식 조작공판 피해에 대해 이제라도 그 공안탄압 사건 피고인들과 조국통일 운동가들이 과감히게 떨쳐 일어나 저들과 ‘사생결단!’의 사법투쟁으로 당당히 맞서 ‘법관기피’ 및 ‘법관징계위원회 회부’ 청구 등 모든 법적 대응 투쟁도 적극적으로 불사 해 나갈것임도 분명히 밝힌다.
하여 2011. 9. 6(화). 오전 11:00 서울중앙(고등)법원 정문(서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 인터넷 논객 모임 / 조국통일운동단체 등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공안 사법부에 대한 결사항전의 ‘선전포고’로 일전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 변론에서 그 ‘증거조사신청’을 무자비하게 “불채택”하는 부당한 사법권 횡포에 더이상 당하지만은 않을 것임도 명확하게 지적하는바,
- 성명취지 -
1. 서울중앙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각 피고인 조종원 사건 및 피고인 윤기하 사건 재판부 판사 전원에 대한 ‘법관기피신청’ 취지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사법부 법관 모두는 정권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해 온 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남용의 폐단을 중지하고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공작적 공판조작(증거조사신청 불채택) 증거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3. 만일 이번 ‘법관기피신청’ 사건마져 무시하고 ‘기각 결정’할 경우 우리들 모두가 나서 그 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심판에 돌입할 것이며 또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청구하는 대응 투쟁을 결사적 연대항전으로 불사하게 됨을 밝혀둔다!
4. 역대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안사건 피고인들을 “북한이 반국가단체다!”라는 억지 엉터리 판결 이유(허위사실)로 판시하여 ‘유죄 조작“을 꾀한 사실이 무엇보다 두려울 것이나 더이상 거짓된 허위(북한 반국가단체)판례로 비정하게억지 연명하려 한다면 준엄한 사회적 심판에 직면하게 됨을 명심하라!다!
5. 피고인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변론권 마져 무시(불채택)하고 입증 방해책동을 일삼은 법원 재판부들이 하나같이 일사부조리에 정권 입장에서 그 사법권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공판조작에 앞장선 재판부와 그 판사들에 대해 법관기피(형법 제 18조) 또는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법관징계법) 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입장에선 결사항전을 선포, 합동 기자회견 및 여론확산 투쟁으로 전개 해 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1. 9. 6.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인터넷 논객 모임, 항일독립운동가단체련합, 인권문제 특별대책위, 한겨레신문 주주대표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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