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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삼성일반노조 2011.09.22 15:48 조회 수 : 1223

(9/22) 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9/22) 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삼성노조 지도위원인 김성환은 서울 남부지청을 통해 수원지청으로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하였다.


삼성노조 박원우위원장은 9/22 오전에 최주현대표이사와 인사그룹 김기항, 총무그룹 백승천, 환경안전그룹 이상근 등이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다수의 위력을 동원하여 출입 통제, 배포방해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폭력(욕설 포함)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한 처벌을 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동 법 제90조(벌칙) 내지 제94조(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요청합니다.


피고소인들의 행위


(1) 피고소인 1은 2011. 8. 26, 8. 27, 9. 9, 등 3차례에 걸쳐 다수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고소인을 비롯한 삼성노조 간부들의 정당한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출입 내지 이동을 통제하여 직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배포된 유인물을 강제로 수거하기도 하였고, 심한 위력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


특히 피고소인 2는 2011. 8. 27.과 9. 9. 삼성노조 부위원장인 조장희에게 해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며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기숙사인 캐스트하우스 앞의 출입 자체를 방해하였고, 피고소인 3은 2011. 9. 9. 고소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선전 활동을 방해하였고, 피고소인 4는 2011. 9. 9. 삼성노조의 지도위원인 김성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선전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 1은 2011. 9. 16. 다수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고소인을 비롯한 삼성노조의 간부들의 정당한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출입 내지 이동을 통제하여 직원들과 접촉을 차단하였고, 심한 위력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4는 삼성노조의 간부들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애정 조직담당에게 거의 성추행에 가까운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소인 2는 신원 불상의 다수를 동원하여 현장에서 방해 행위를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 이유


(1) 삼성노조는 주로 직원들의 퇴근시간(일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에버랜드 출입문과 기숙사인 캐스트하우스 입구에서 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선전물을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다수의 성명 불상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삼성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 내지 개입한 것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2) 피고소인들은 삼성노조 부위원장인 조장희가 해고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해고된 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장희에 대한 출입 통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결 론


 피고소인들은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력을 동원하여 부당노동행위(출입 통제/ 배포 방해)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폭력(욕설 포함)을 행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09.22 (나무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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