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연대 2011.11.14 14:59 조회 수 : 1292
[성명]MB와 검찰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민권연대 임원진 기소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상대 검찰이 지난 1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 조종완,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 그리고 이영석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어 기소했다. 현재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은 구속, 수감된 상태이며 조종완 공동의장과 이영석씨는 불구속 상태이다. 지난 5월 초, 검찰과 공안당국이 전국 4개 지역, 16명의 청년학생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이번에 기소된 4명 중 3명은 이미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법원에서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대 검찰은 5개월이 지나 똑같은 사건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지경까지 끌고 갔다.
언론에서 발표한 이들의 혐의는 천안함 사건과 통일학술제전이 북한을 이롭게 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란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 채 갖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학술제전의 경우에도 한반도 전문 교수진들과 함께 청년학생들의 합법적인 통일학술, 연구활동으로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특히 현재 구속된 민권연대 배서영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5월 압수수색 당시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였고, 불과 며칠 전에는 딸을 낳았다. 누구보다 딸의 출생을 축복해 줘야 할 한 아이의 아빠를 명분도, 근거도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킨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마저 말살한 반인륜적 처사다.
현 정부와 검찰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 같은 책동은 사회 정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청년학생들의 애국적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서푼짜리 공안탄압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 정부와 검찰의 청년학생, 민권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재판부는 구속된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현 정부와 한상대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천인공노할 공안탄압을 일삼는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1년 11월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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