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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성명서>삼성 제일모직은 김도경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삼성일반노조 2012.04.17 09:26 조회 수 : 1547


<4/16 성명서>삼성 제일모직은 김도경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10년동안 무임금 노동-뇌출혈은 산재불승인.


김도경씨는 나이 26세에 제일모직 여수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5년 42세에


뇌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18년동안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10년동안 개인의


실적을 위하여 회사의 강요로 무임금으로 일했다.


그러나 제일모직의 방해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제일모직 여수 사업장에서는 노사혐의회 위원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김도경씨 문제가 대표이사께 전달 될까봐 8년 동안 같은 사람이 하고 있다.


여수 사업장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수술비용을 지원하겠다,

개인 간병비를 지원하겠다,

또한 매월 일정금액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며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한다.


제일모직 김도경씨는 삼성무노조 경영의 희생양이다.


제일모직도 노사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회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서로 입을 잘 맞추면서 현재까지 김도경씨의 문제를 숨겨온 것이다.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매월 30만원

씩 준다고 하지만 30만원으로는 1개월 약값도 안된다.


여수 제일모직의 김도경씨 산재인정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국민여러분! 제일모직 노동자 여러분!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 하에서는 제일모직이던 삼성노동자들의 운명은

1회용 종이컵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자와

김도경씨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자녀들 학자금과 사원들의 성금이 합의금으로 둔갑,,,


2009년도 김도경씨가 회사에 사표제출시 본사에서 자녀들 학자금으로 받은 돈 + 제일 모직 사원들의 순수한 성금을 걷어서 그 돈이 본인 모르게 합의금으로 둔갑하여 반 강제로 합의서를 받았다.


( 왜! 병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는데 합의서가 필요한가? )


- 합의서 한 장으로 제일모직의 모든 죄를 덮으려고 하나!


- 직장 생활을 안한 집사람까지 합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세계 초일류을 자칭하는 제일모직에서 노조가 없다고 관리자들 마음대로


노동자를 속이고 울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가정이 파탄 난 김도경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산재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 회사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매수하여 산재가 안 되게 만들었다.

(근로 복지 공단 담당자 및 노무사 매수)


=>최초 요양 신청시 근로 복지 공단에서는 노동자 측 대표는 부르지 않고


사측 대표 두명만 출석하여 사측 두명만 불러 승인 유무를 결정하였다.


(사측 대표 간부는 산재가 아니라고 부인하여 최초 요양 불승인 되었다.)


=>노무사는 심사 및 재심사신청시 본인 모르게 부인 이름으로 하였고 행정 소송도 못하게 방해를 했다.


정상적으로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매월 죽는 날까지 월급으로 450만원 정도

/ 개인 간병비, 병원비가 국가에서 나옴으로써 본인 병원생활이나 가정사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제일모직은 산재가 안 되게 만들어 가정은 파탄나고 본인 치료 (수술) 받지 못해서 김도경씨는 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휠체어에서 생활하고 있다.


삼성일반노조와 김도경씨는 요구한다!!!


제일모직은,


->김도경씨의 즉각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김도경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2012년 4월 16일 <달 날>

삼 성/ 일 반/ 노 동 조 합


<연락처>

김성환 017-328-7836

여수 제일모직 김도경: 010-5050-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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