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하 2013.04.10 10:40 조회 수 : 7451
항소 사건 2012노 494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으로 원심에서 지난 10월 26일 판결.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곧바로 항소하여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반국가단체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을 여러 증거자료 및 증인신청(전 통일부 장관 박재규, 이재정), 국정원 문서인증등본촉탁신청(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 등을 통해 이를 심문하여 좀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증명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조국통일 운동원 동지들께서 많은 참관 바랍니다.
문의: 011 - 461 - 4210 윤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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