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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식 공안사건조작으로 박근혜정권은 퇴진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보원(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공안부가 8월28일오전 진보당(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우위영전대변인, 김홍열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홍순석경기도당부위원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함께 이상호경기진보연대고문, 이영춘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사회동향연구소대표, 한동근전수원시당위원장, 박민정전중앙당청년위원장 등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태원수원지검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내란음모죄로 압수수색·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김대중전대통령의 ‘내란음모조작사건’ 이후 33년만이다. 이 사건은 2004년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또한 1974년 인혁당사건과 일련의 긴급조치사건들에도 내란 음모혐의가 적용됐지만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최근 이른바 ‘화교남매간첩’사건으로 다시금 확인되었듯이, 정보원은 없는 ‘간첩’도 만들어내며 정권위기를 모면하는 첨병이 되어왔다. 정보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해낸 ‘용공·간첩’사건은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다.

보수언론조차도 인정하듯이, 이번 사건은 12.19부정선거와 정보원게이트로 조직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정보원과 정권퇴진시위에 직면한 박근혜정권이 최대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강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3년여 내사한 사건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야 터뜨린다든지, 수사대상자들도 상식적으로 ‘내란음모’와 관련 있을 군인들은 하나도 없이 모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인·대중운동가뿐이라든지 석연치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른바 ‘녹취록’이 있다는데 이미 음성·영상을 모두 컴퓨터로 조작해낼 수 있는 시대인만큼 결정적인 증거로서 100% 믿을 수 없지 않은가.

어떤 충격적인 공안사건을 조작하더라도 그것으로 12.19부정선거와 정보원게이트의 국기문란행위를 단 1%도 덮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것과 저것을 섞어 국민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킬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어떤 부정선거와 게이트도 없고,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99% 노동자·민중을 잘 살게 하고,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에게는 절대로 이런 ‘용공·간첩’사건조작이 필요없다. 반대로 이런 충격적인 공안사건으로만 정치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과거 유신독재정권의 비참한 말로가 보여주듯이 결국 민심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광명천지에 아직도 ‘용공’이니 ‘간첩’이니 ‘내란’이니 하는 유신독재식 맥카시즘과 마녀사냥으로 진보운동을 탄압하고 국민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구태(舊態)정권은, 사대매국과 파쇼독재의 혈통을 계승한 귀태(鬼胎)정권으로 낙인되어 더욱더 민심과 멀어질 뿐이고 민중의 거센 저항에 의해 끝장날 것이다. 우리는 12.19부정선거와 정보원게이트에 맞서 타오르고 있는 정의의 촛불은 머지않아 횃불이 되고 들불로 타번지며 반드시 이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참된 민주정권을 수립할 것임을 확신한다.

2013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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