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 2013.09.26 13:00 조회 수 : 2813
9/24.25 삼성고소 백혈병유족 정애정씨, 김성환위원장 재판
삼성백혈병유족까지 고소하는 파렴치한 삼성자본을 규탄한다!
삼성전자의 故 김주현씨 투신자결에 대한 책임인정 재발방지 기만이다!
장례투쟁에 연대한 김성환위원장 보복고소한 삼성자본 규탄한다!
2012년 11/22 삼성본관 경비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백혈병피해유족 정애정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1심 2차 정식재판이 열렸다.
검사는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지만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는 정애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번에 2차 재판에서는 <서초법원 서관 408호> 서초서에서 개인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던 고소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 다음 기일 12/12 오후 3시 30분 증인심문을 하기로 기일이 잡혔다.
김성환위원장은 2011년 1월 탕정 삼성전자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故 김주현씨 장례투쟁에서 1인 시위가 미신고집회라며 삼성본관에서 고소하여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2년 유예 사회봉사 140시간 징역형이 선고되어, 삼성본관 앞에서 1인 시위 외에는 집회를 한 적이 없는 김성환위원장은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재판에서는 왜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삼성본관 주변을 1년 365일 삼성에서 집회방해를 목적으로 사전 집회신고로 삼성일반노조가 집회신고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삼성본관 집회신고 사실확인서에 대한 자료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삼성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즉 김성환위원장이 마이크 잡고 발언한 것은 1인 시위 중에 발언한 것이 아닌 과천철거민이 집회신고를 한 장소에서 연대발언을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찰 측에서 집회를 했다면서 짜집기해서 법원에 제출한 새로운 증거사진에 대해,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명시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도 재판부가 받아 들였다.
다음 재판은 -> 10/23 오전 11시 30분<서초법원 서관 421호 법정>
=>삼성백혈병 등 직업성 질병을 즉각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삼성무노조 노동자 탄압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삼성노동자 단결투쟁 민주노조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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