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 2015.01.27 20:57 조회 수 :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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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서)‘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수사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법정구속,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열사 시신탈취 지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무혐의 처분 삼성장학생 공안 2부 김병현 검사를 즉각 해임하라! 삼성재벌 앞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아닌 삼성법무팀으로 돌변하여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은폐하여 삼성재벌을 비호하고 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검찰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검찰은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반사회적인 범죄조직의 공동정범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삼성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 27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11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는 등 삼성 ‘무노조 신화’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들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014년 1월 23일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2명의 조합간부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이 간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문건에 대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3년 10월 14일 심상정 의원이 JTBC 9시 뉴스 생방송에 출연해 문건을 최초 공개했을 당시 삼성은 문건에 대해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 이라고 손석희 앵커에게 공식 입장을 전달해 방송되기도 했다. 나아가 2013년 10월 30일 삼성그룹 공식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임을 시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했다. 삼성은 블로그 글을 10일 만에 삭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 유지를 위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건을 제보한 출처를 말하지 않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삼성자본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반노동 범죄행위를 비호하면서 반사회적 범죄집단인 삼성재벌과 공동정범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검찰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이건희와 그 하수인들을 처벌하라!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가택침입해서 사람을 죽인 범인이 살인을 부인하자 무혐의 처리하고, 가택 칩입시 살인범이 망가뜨린 문고리와 창문 훼손에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하는 식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전형적인 꼬리짜르기식의 수사이며, 삼성재벌에 자유롭지 못한 일부 검사들이 여전히 삼성장학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삼성일반노조는 2014년 11월 삼성SDI 전직 총무차장으로부터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근거한 삼성SDI의 생생한 노동자사찰문건을 제보받아 노조게시판에 12탄까지 연재 폭로하였다. 이 문건은 삼성그룹차원의 노사전략 즉 노무관리지침서에 근거하여 삼성SDI 노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무노조경영을 위해 퇴직노동자와 재직 중인 노동자들을 미행감시하고 납치 감금하는 반사회적인 악랄한 노동자탄압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실상을, 사찰한 인노사 담당자들이 사찰당한 노동자들의 실명까지 작성하여 삼성SDI와 삼성그룹에 보고한 사찰문건임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검찰이 조금이라도 수사의욕이 있었다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즉 삼성그룹차원의 노무관리지침서에 근거하여 지난 수 십년동안 자행된 무노조 노동자탄압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공안 2부 김병현 검사는 이러한 탄압사실을 외면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검찰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아닌 친삼성재벌, 법무팀을 자임할 것인가! 법무부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을 수사한 공안 2부 수사책임자 김병현부장검사를 삼성비호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어 즉시 해임하라! 2015년 1월 27일 삼성일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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