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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께

보내준 책과 영치금을 잘받았습니다.

매번 수감될때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하며 형기 마치고 출소하면 후원하고 가입.활동해야 할 단체를 양심수후원회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3번째 구숙수감에서 깨달은 새롱둔 감옥투쟁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러 양심수들은 공안검사들의 무분별한 기소대상이었습니다. 북에 대한 양심적인 인터넷글조차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무력, 적화, 체제통일)을 동조. 선전. 고무. 찬양했다는 공소에 대해 순진하게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반박. 항변성 논리로는 북에 대한 이중적지위 헌재결정(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평화통일대화. 대상지위)에 가로막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과거경험을 거울삼아 저의 3번째 기소에서는 여느 공판과는 다르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양심적인 인터넷글(77)들은 모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무력.적화.체제통일)을 동조. 선전. 고무. 찬양하지 않았고, 북한의 평화통일대화. 대상지위를 고무. 찬양한 행위로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구현. 실천행위이며 국가보안법위반이 될수없다는 새로운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논리에 대해서 국선변호인의 적극적 협조로 북한에 대한 이중적 지위 헌재결정문을 정식 심리증거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새해 2018년 헌법개정시대에 UN인권위조차 폐지권고하는 국가보안법제7(고무,찬양죄)의 폐지.개정이 되지 않는 차악의 경우(존속의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보안법제7(고무,찬양죄)의 새로운 해석.적용활용이 금번 저의 3번째 구속수감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차악의 경우보다도 최악의 경우인 현재 수감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생각하기도 싫은 남은 형기를 어떻게 극복할것인가를 일찍부터 고민하다보니 정의를 위한 감옥행양심수가 복이 되는 방법으로 감옥에서만 가능한 주체외국어학을 개발.실천하여 지금은 영어듣기는 물론 영자신문읽기도 가능하게 되어 기쁜소식으로 감옥동지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양심수들이 가는길은 외로운길이지만 그길의 결국은 복이 될것이 확실하여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진리를 실천하고자 중국어공부까지 시작하게되어 또다시 4번째감옥행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2018. 1. 1 창원교도소에서   오승기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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