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간(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간(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재정보고
연간(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2020년 2월 재정보고
2020년 3월 재정보고
2020년 4월 재정보고
2020년 5월 재정보고
2020년 6월 재정보고
2020년 7월 재정보고
2020년 8월 재정보고
2020년 9월 재정보고
2020년 10월 재정보고
2020년 11월 재정보고
2020년 12월 재정보고
2021년 1월 재정보고
2021년 2월 재정보고
2021년 3월 재정보고
연간(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021년 4월 재정보고
2021년 5월 재정보고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