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위법한 출석요구, 체포협박 즉각 중단하라!”범민련, 경찰의 인권침해에 국가인권위 진정과 긴급구제신청 이기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경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위법한 출석요구 자체를 철회하라!”
▲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변호인단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범민련탄압!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24일 오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와 범민련탄압 대응 공동변호인단(이하 공동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범민련탄압!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당국의 위법한 출석요구 반복과 체포 협박 중단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17일, 청와대앞 기자회견을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판문점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탄압과 위법한 출석요구와 체포 협박’을 가하고 있는 공안당국을 규탄하고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공동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수사당국이 위법한 출석요구로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하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신체구속을 위협한 점 △위법한 수사관행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피의자의 알권리와 진술거부권,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제약한 점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찰당국에게 △위법한 출석요구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위법한 낡은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과 출석요구 자체를 철회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경찰청 보안수사과 권모 경위, 홍제동 대공분실) ‘처음부터 출석요구사유를 통보했고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계속해서 경찰청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라고 출석기일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민련의 탄압은 남북의 모든 합의내용에 대한 부정이고 방해책동이다!” ▲ 권오헌 명예회장은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미 말했듯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범민련 탄압은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고 또 남북의 모든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책동이다”고 일갈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차별과 탄압에 대해 그것을 해결해주는 국가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라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데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받아들여 반드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범민련은 싸우고 있다!” ▲ 공동변호인단 장경욱 변호사는 “범민련의 결의를 보면서 미력하나마 변호사로서 범민련 탄압에 공동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을 담당한 공동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는 “평화의 시대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적단체가 존재하고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국가보안법 문제, 범민련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개탄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수사준칙에도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어떤 혐의인지 죄명이 뭔지 범죄사실의 요지를 명시해서 알려주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자주통일에 대한 부당한 탄압도 억울한데 출석요구를 남발하면서 체포위협까지 가하고, 위법한 출석요구에 대해 시정을 하기는커녕 계속 출석요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경찰의 위법한 수사관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위법한 출석요구와 체포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범민련 탄압 부당하다.”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와 긴급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왼쪽부터 원진욱 사무처장, 장경욱 변호사, 권오헌 명예회장.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고 위법한 출석요구 재발방지 약속하라!” 한편 범민련과 공동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진정 취지는 △피진정인(경찰청 보안수사과 권모 경위)의 진정인(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정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확인, △또한 피진정인의 2020. 9. 18. 이후 출석요청은 진정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적차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위배되는 것임을 확인, △따라서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고 더 이상은 위법한 출석요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긴급구제신청 취지는 △신청인(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청 보안수사과의 출석요구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 범민련과 공동변호인단은 ‘경찰청 보안수사과의 출석요구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사진제공 - 범민련남측본부] 이날 참가자들은 ‘위법한 출석요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이어 권오헌 명예회장, 장경욱 변호사, 원진욱 사무처장 세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접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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