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간(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간(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첨부 '2' |
---|
▶▷▶ <권오헌의 가려졌던 통일여정> 문집 주문 안내
[양심수후원회 성명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폭력침탈 강제구인을 규탄한다.
2021년 8월 양심수 현황(수정)
2021년 8월 양심수 현황
[성명] 양심수를 외면하고 이재용을 선택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6월 재정보고
2021년 5월 재정보고
후원회소식 354호(2021년 6월)
2021년 7월 양심수 현황
2021년 4월 재정보고
후원회소식 353호(2021년 5월)
2021년 6월 양심수 현황
2021년 5월 양심수 현황
2021년 4월 양심수 현황
후원회소식 352호(2021년 4월)
“고발합니다! 사라져라! 국가보안법”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후원회소식 351호(2021년 1,2,3월)
연간(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2021년 3월 재정보고
2021년 3월 양심수 현황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