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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큰 걸음 다시 시작될 것"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다루는 헌법재판소 첫 공개변론 진행

 

 

  •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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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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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관련 규정 등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루는 첫 공개변론 시작을 앞두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및 제7조 1항, 3항, 5항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진행한다.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이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을 비롯해 총11건이 병합된 사안으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에 기초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대상이 된 것은 74년만에 처음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심판대상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종교·인권·시민·민중단체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하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고 하면서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거듭 위헌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74년의 역사는 우리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가지'였고, 차별의 '줄기'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는 멈춰야 합니다."

지난해 3월 전국 150여개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숱한 악행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압도적인 폐지 여론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 실천을 통해 확인했다"며, "오늘 공개변론에 이어 머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는 21대 국회가 지체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공개 변론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우리의 큰 걸음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은 국가보안법을 빗대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들을 훼손하고 건강하게 나아가는 한국 사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발하고는 "이제 말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인간의 가치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고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의 당위에 대해 말했다.

지난 1987년 백두산 천지 배경에 농민들의 잔치와 모내기 등을 그린 '모내기' 그림으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된 신학철 화백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느낌마저 통제하는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억압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다"며, "진짜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좋은 사회로 더 좋은 어떤 나라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안된다"고 호소했다. 

윤지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는 국제엠네스티와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정치수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국가보안법의 자유적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내린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번 공개변론에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내부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한번도 심판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사안인데 이번에 중요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특히 7조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앞서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7일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종단 대표들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국내 단체들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과 포럼아시아, 아티클19 등 국제단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앞두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 특별방청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하성룡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 여등스님, 신학철 화백,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문(전문)
- 헌법 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앞서 -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입니까?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74년의 역사는 우리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가지'였고, 차별의 '줄기'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는 멈춰야 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합니다.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모호한 법조항, 특히 제7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다섯 차례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위원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축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게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방한했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하였습니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희망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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