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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민지협, 엘에이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지지 집회 열어

 

  •  LA=송영애 통신원 
  •  
  •  입력 2022.11.06 19:16

 

206576_91763_1015.jpg재미 민지협이 5일 미국 서부지역인 엘에이에서 오는 12일 개최되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송영애 통신원]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의’(재미 민지협)가 5일 미국 서부지역인 엘에이(LA)에서 오는 12일 개최되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엘에이의 도심 윌셔(Whilshire)가와 웨스턴(Western)가에서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회원들과 동포들, 동포2세 청년들, 그리고 반전평화단체인 앤서 연합(Answer Coalition)과 Struggle-la-lucha 회원들이 연대한 가운데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라" [사진-통일뉴스 송영애 통신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라" [사진-통일뉴스 송영애 통신원]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하라" [사진-통일뉴스 송영애 통신원]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하라" [사진-통일뉴스 송영애 통신원]
 

 

집회는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연설자들은 노동개악과 민영화저지,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 핵잠수함이 입항하고 핵전략 폭격기가 하늘을 덮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전쟁위기를 높이는 윤석열 정권과 미국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며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선포했다.


 

"윤석열은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라!" [사진-통일뉴스 송영애 통신원]
"윤석열은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라!" [사진-통일뉴스 송영애 통신원]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 작태를 심판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적극 지지한다!

“이대로 살 수 없다!”
물가폭등과 사회안전망의 부재,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살인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목숨을 잃어가는 노동자 민중들의 절규다.

지난 외환위기시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노동자 민중은 여전히 재벌들의 이익이 우선인 정부가 밀어 넣은 가파른 벼랑 끝에 서있다.

얼마 전 SPC 파리바게트의 청년노동자가. 안성에서는 건설노동자가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처벌받은 기업은 없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환경을 방치함은 곧 살인방조다. 노동자의 목숨으로 기업의 주머니를 채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 더 촘촘히 강화 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취약계층의 돌봄 등 공공부문의 강화는 사회적 요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를 통해 겪었듯 위기시마다 재벌들의 곳간은 날로 불어났고 희생과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의 몫이었다.
철도, 의료, 교육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생을 위한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청년, 장애인,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 축소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공공부문 인력감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과는 함께 숨 쉴 수 없는 자들이다.
재벌들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막아내야 한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사고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측과의 교섭도 거부당한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고 일 하지만 원청의 부당한 처우와 해고에 맞선 쟁의는 불법이 되고, 진짜사장인 원청은 하청 뒤에 숨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한다. 
그리고 얼마 전 월 200만원 받는 노동자에게 470억원을 손해배상청구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투쟁에서 보듯 원청의 현실감 없는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 따라온다.  
일하는 모두가 노동자로 인정되고, 쟁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지 못한다면 이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항거하는 노동자의 분신과 죽음, 고통, 억울함은 말로 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마땅히 보장 되어야 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박탈하고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피를 짜내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절실하다. 

각종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로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안겨주던 윤석열 정권이 해고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속출하는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고, 더 오래 더 낮은 임금으로 부려먹고자 노동개악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결단코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오는 길은 오직 하나, 부정한 권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길 뿐이다.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하라!
노동개악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하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2년 11월 5일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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