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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창원간첩단' 사건, 공평재판 부적정 재판부 기피신청서 접수

 

경남대책위, ‘재판장을 공수처에 고발’

 

  •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3.09.12 00:54

 

 

 

 

 

a7f04992fc0d00c078cf69bbb9c7d7b5.jpg‘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원회’ 소속 재판방청 참가자들이 변호인단과 함께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서 접수 및 재판장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고발장 접수 관련 긴급 언론브리핑을 끝내고 승리를 기원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소위 ‘창원간첩단’ 사건 변호인단은 11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3년 9월 10일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강두례, 안철범·이은숙 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11일(3차공판 예정)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원회’를 고발 대리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 사건 재판장 강두례 판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위조문서행사)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 기피신청서에는 이 사건 재판부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법·부당한 소송행위로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였고, 2023. 9. 8.(금) 오후에는 제2회 공판조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변호인에게 교부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는 바, 더 이상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이 사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위반(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 불고지로 인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침해), 제55조 위반(공판조서 작성 및 열람·등사 거부로 인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침해), 허위내용의 제2회 공판조서 작성 및 교부로 인한 피고인들의 방어권(제1회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 변경신청권 침해),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및 차폐막 설치로 인한 유죄 예단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증거 채택도 되지 않은 증거의 법정 현출로 인한 유죄 예단 형성, 주신문의 유도신문 허용,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재전문에 불과한 신문 허용 등 제2회 공판기일 자체가 심리 무효에 이르도록 하였는바, 이들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하여 11일 예정된 공판과 증인신문이 모두 취소되었다고 알려왔다. 따라서 14일 예정된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료 석방도 연기되었다.

12a13c9bdf12f08e87abae749734b2ee.jpg재판정 앞에 붙어 있는 국가보안법과 보석사건 공판안내 표지판.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에 앞서 소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려 포렌식(Forensic) 파일 해시값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에 대한 보석심문이 비공개로 열렸다.

변호인이 낸 보석 의견서의 주내용은 2017년 9월 13일 캄보디아에서 북측 인사로 추정된 인물을 만나고, 다녀온 이후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는 점, 가족관계에서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고 ‘증거자료에 신동훈 대표의 이름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사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판사는 변호인의 승인하에 포렌식 해시값 증거조사 중에 있는 증거 중 신동훈 대표와 관련된 내용만 살펴 보고 있는 중이다.

다음 공판은 1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20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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