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자회견 참가자까지 연행 | ||||||||||||||||||||||||||||||
4일,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서 6명 연행... 나흘간 247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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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노동절, '촛불 1주년' 집회에서 총 241명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데 이어, 4일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해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참가자 6명을 강제연행했다. 광장 '원천봉쇄'와 '인간사냥'식 강제연행에 이어 '고무줄 잣대'로 기자회견까지 불법시 해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지난 노동절과 '촛불 1주년' 집회에 참가했던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지만, 경찰은 15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밀어냈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 측의 한 관계자는 "피켓, 구호, 자유발언을 하면 집회다"라며 기자회견을 막은 이유를 '미신고 집회'로 들었다. 경찰마다 이유가 제 각각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자가 '구호 한 번 하지 않은 상태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집회로 간주할 수 있냐"고 묻자 "미신고 집회는 막아야 한다"고만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 활동가는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경찰이 폭력적으로 막은 것은 처음"이라며 "보수단체 100여 명이 피켓들고 구호 외쳐도 순수하지 않다(기자회견이 아니다)고 얘기한 적 있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의 랑희 활동가도 "4월 30일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기에서 똑같이 했다"면서 경찰의 '고무줄 잣대'를 지적했다.
기자회견마저 불법시한 경찰의 이 같은 대응이 노동절과 '촛불 1주년' 영향탓인지 이후 방침으로 지속될 것인지 주목된다. 앞서 불법집회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던 공안당국은 노동절과 '촛불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린 지난 사흘간 총 241명을 연행했고 이 중 1명을 구속,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까지 총 연행자 수는 247명으로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최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2008년의 촛불집회 때 있었던 잔인무도한 경찰 폭력이 재현되었다"며 "경찰 폭력과 불법연행을 지시한 강희락 경찰청장과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는 허가될 수 없음에도 신고한 집회를 불허하며 권리를 제한한 자들이 누구인가. 누가 비무장상태의 시민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으며, 누가 방패로 기자와 시민들의 머리를 가격하였는가"라고 경찰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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