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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인터넷 논객 '개굴이네집' 양현구씨 구속
2009년 05월 15일 (금) 17:14:59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15일 경남지방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논객 양현구(46, 필명 개굴이네집)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2계는 지난 12일 오전 양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양씨를 검거, 14일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했다.

경남지청은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각종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 노선을 찬양.동조하는 안보위해문건을 다량 제작.반포한 양모씨(46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중 양씨가 지속적으로 안보위해문건을 게재하는 것을 확인 사이버 수사기법을 통해 지난 5월 12일 오전 7시 대전의 모 PC 방에서 검거하였다”는 것.

구체적 혐의로는 “양씨는 2007년 9월 경부터 인터넷 정치 평론사이트 및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안보위해문건 등 1,900여 건을 게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열람 가능케 함으로써 2007년 9월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누적 조회수가 60여만 건에 달한다”며 “특히 사회질서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혐의 10여 건을 비롯해 북한의 연방제 통일 노선 및 주체사상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의 글 50여 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인터넷 논객이 온라인 상에 게재한 글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며,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양씨를 경남지청 보안2계가 검거한 것 역시 특이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씨는 시집 『개굴이네 집』을 출간한 시인으로 필명 ‘개구리네집’을 사용해 ‘서프라이즈’ 등에 글을 올리는 유명 인터넷 논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구속을 두고 경제분야에 이은 통일분야에서의 ‘제2의 미네르바 사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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