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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여옥 폭행' 이정이 징역 2년 구형
"헌정 초유 사태" 이유..변호인 "공동상해.폭행 혐의 확인 안 돼"
석방위 "검찰, 잘못 스스로 인정한 궁색한 구형"
2009년 05월 20일 (수) 18:53:55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정이 부산 민가협 대표와 조순덕 민가협 회원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검찰이 이정이 부산 민가협 대표와 조순덕 민가협 회원에게 전여옥 의원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304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이 사건을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국회의원이 일반인에게 폭행 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 전여옥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정이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을 막아 화난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폭행은 인정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폭행 혐의를 겨냥했다.

계속해서 "2월 27일 전 의원이 진료를 받은 병원의 초진 기록을 보면 '상대방이 눈을 할퀴면서 상처가 발생했다', '렌즈가 빠져나갔다', '전 의원이 당시 눈을 뜨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비춰보면 피의자가 눈 쪽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정이 대표가 전여옥 의원의 눈 주위를 두세 차례 가격했다던 기존 공소내용을 병원 진단 기록을 통해 에둘러 피력했다.

조순덕 민가협 회원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누군지도 모른 상태에서 머리채를 한 번 잡았다"는 조 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검찰 측에서 제시한 동영상에서도 조 씨의 폭행 여부 사실은 확인되지 못했다. 이 동영상은 사건 당일 현장 학습차 국회를 방문했던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촬영한 것이었다.

검찰은 이정이 대표의 폭행 혐의와 조순덕 회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로 내놓았다.

동영상 속 '충돌 장면' 불과 15초 내외..검찰 기존 주장 '거짓' 확인

허나 이 '문제의 동영상'은 오히려 검찰 측이 기존에 강하게 주장했던 수십여 분 동안의 폭행이 거짓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

동영상의 촬영 시간은 총 18여 분, 그 속에서 당시 국회 상황이 촬영된 시간은 17분 19초 지점부터 17분 50초까지로 30초 내외.

동영상에서 이정이 대표와 전여옥 의원의 충돌 시간은 약 15초 내외로 17분 28초 지점부터 43초까지다. 충돌 장면은 원거리 촬영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가려져 폭행 여부 등은 확인되지 못했다.

전여옥 의원이 국회 본관 안으로 사라진 시각은 17준 58초, 동영상을 여러 차례 느린 재생으로 확인한 후에야 전 의원의 희미한 뒷모습이 포착됐다.

최병모 변호사는 "동영상을 보면 29초 무렵 갑자기 소리가 났고, 40초 정도에 소란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불과 10여 초 내외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이정이 대표가 전여옥 의원의 가슴 부근에 손을 내밀었고, 국회 경위가 이를 즉각 떼어내며 전여옥 의원을 감쌌다. 이정이 대표가 경위의 팔,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전 의원의) 머리를 1번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공동상해. 폭행 혐의 확인 안 돼"

검찰의 구형에 대해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는 공동상해에 의한 폭행 상해가 아니라 단순, 우발적 상황이 동시에 나타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조순덕 회원은 검사 측 심문에서 "당시 이정이 대표와는 다른 목적으로 왔고, 이정이 대표가 안에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국회 후문 검문소 옆 휴게소에 있었는데, 갑자기 소란이 나서 현장으로 나간 것"이라고 증언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지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전 의원의 눈을 찔렀다는 검찰의 공소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며 "전 의원에 대한 폭행 사실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폭행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전 의원 사무실 남자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정이 대표를 넘어뜨리고 욕설을 했으며,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은 정치적 이해 조정의 실패한 사례로 전 의원이 이에 대해 폄훼하고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 왔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폭행 치상으로 봐야지, 폭행 상해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눈을 찌르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머리 한두 번 잡은 것으로 동시범으로 처벌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검찰 구형, 궁색"..."'정치 재판' 성격, 선고 결과 예상 어려워"

장영심 '이정이 석방대책위원장'은 공판 직후 "헌정 초유 사태라며 2년형을 구형한 것도 맞지 않으며 공판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 혐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측의 구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사실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궁색한 구형"이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석방대책위 한 관계자는 "실제로 국회의원에 대한 공동상해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수도 있는데 검찰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들과 증언 내용을 통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이 재판은 법리적으로 본다면 이정이 대표가 구속 수사될 사건도 아니었지만 정치 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원 304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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