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 28년만에 무죄 판결 | ||||||||||||||||||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 선배 법관 대신해 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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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람회 사건' 재심판결에서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던 박해전(54) 씨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1979년말부터 정권의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아람회 사건'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피고인들에게 고문, 폭행, 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구성원들을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과 협박 등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단에 의해 허위자백 했다고 인정하고, 영장 없이 취득한 압수물들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던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며, 계엄.반공.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혹독한 고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오늘의 법관들은 오욕의 역사를 되새기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힘든 여생을 살아온 피고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재판부의 입장을 밝혔다. 고문 후유증으로 1998년 사망한 이재권의 부인 박천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떠오르는 듯 끝내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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