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공안 몰이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 전원석방, 공안탄압 중단, 장민호 강제출국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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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탄압 중단하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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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앞에 모인 추석맞이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과 세상을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양심과인권나무등은 소리 높여 양심수 석방과 공안탄압 중단을 주장했다.

3일 추석을 2주 앞두고 전국의 양심수를 면회하며,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있는 공동행동단이 대전교도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전국의 30여개 인권, 사회단체 회원들로 매년 추석을 맞이하여 전국의 양심수를 면회하고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인 이 행사는 반인권 악법과 정치탄압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위로하고, 양심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성을 잃은 정권의 공안탄압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한다"며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포함하여 전국에 717명의 양심수가 있다. 양심수를 양산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며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그 내력을 보면 국가의 안보보다 독재정권의 안보를 위하여 인권을 볼모로 삼아왔다"며 "보안법은 UN의 국제인권규약과도 어긋나 국제사면위원회,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로부터 폐지를 요구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적 악법임은 오늘의 매카시즘 광풍에서 더욱 뚜렷이 증명되고 있다, 가장 많은 양심수가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되어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처럼 반인권, 반사회, 반통일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해야 마땅하다"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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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수 석방 공안몰이 중단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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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심수 장민호(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의 강제출국을 반대한다"며 "장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복역했다, 사회로 자유롭게 돌아가야 함게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출국과 동시에 입국심사대상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장민호씨가 다시는 이 땅을 밟을 수 없게 하는 가혹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이어 "여든 둘 되시는 어머님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할 처지다, 아들이 구속 수감된 이후 생활보호대상자로 연명하며 출소만을 기다리던 노모는 현재 질병과 충격으로 쇠약해진 상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76조 1항 제3호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강제출국조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살리면 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생이별을 강요하는 법무부의 반인륜적 강제출국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장민호씨의 강제출국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용산참사로 인해 구속 수감되었던 이충연씨의 부인이 직접 장민호씨의 어머니인 송경완씨의 호소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송경완씨는 호소문을 통해 "아들의 출감날짜를 손꼽으며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3년 10월 24일이 석방되는 날인데, 출감해도 집에 오지 못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국심사대상으로 언제 한국 땅을 밟아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라며 "제 나이 이제 여든 둘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랜 육체적 지병과 함께 정신적 충격으로 허약해져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소원은 남은 인생은 오직 아들과 함게 지내는 것입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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