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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분단과 억압적폐청산 특별결의 채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2/11 [02: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 12월 10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이 10일 광화문 ‘지리산흑돼지’ 음식점에서 이경원 사회로 진행되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를 추억하며 김호현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원로 임방규 선생, 문대골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김련희 평양시민도 마이크를 잡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 중단과 즉각 송환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가 단상에 서자 가장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으며 저저손손 여기저기서 손전화기로 사진을 찍느라 바쁜 풍경이 연출되었다.

 

김련희 평양시민은 친북단체와 교류하고 강연 등에서 북을 찬양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12일 옥인동 대공분실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 자신을 길러준 조국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며 그럴 것이었으면 왜 나를 남으로 끌고 와 북으로 보내주지 않는거냐고 꼬집으며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김련희 평양시민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2017 12월 10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에서 국가보안법 탄압은 어불성설이라며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결의를 밝힌 김련희 평양시민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위임에 따라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나와 특별결의를 제안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한 해 동안 온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일으켜 적폐세력들을 감옥에 보내고 새 정권을 창출하였다. 

이 새정권과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그 하나가 분단구조적폐요, 다른 하나가 억압구조적폐이다.

 

분단구조적폐는 외세공조와 동족대결 전면배격, 남북관계개선으로 실현될 수 있다.

 

억압구조적폐는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남측에 강제억류된 김련희 평양시민 조건없는 송환과 진실한 사죄, 12명 북의 여종업원 진실규명과 무조건 송환이었다. 

 

권오헌 회장의 이 특별결의제안을 모든 참석자들이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 2017 12월 10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김련희, 12명 종업원 즉각송환을 뜨겁게 외쳤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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