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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제 일으키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범민련남측본부 2010.05.12 13:35 조회 수 : 1819

[논평] 문제 일으키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10일, 대구·경북 골재원 노조에 의하면 “대구시와 달성군 선관위 직원 3~4명이 7일 두차례, 8일 한차례 현장을 찾아와 노조 집행부에게 ‘4대강 반대’가 들어간 행사는 선거법에 위배되니 중단해 달라는 안내문 등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더구나 ‘4대강 반대’를 위해 ‘오보일배’를 하는 노조원들을 따라다니고 사진촬영을 계속하며 행사까지 방해했다.


이명박 측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강경근 효과인가. 심지어 지난 달에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관위의 ‘4대강사업반대홍보’ 불법규정에 장단맞춰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관련 기자회견, 1인시위, 사진전 등에 폭력경찰을 투입하고 연행 또는 소환장 발부를 남발하는데 적극 협력했다.


이는 명백히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패이고 나아가 공정선거, 정책선거를 오히려 훼방하는 불법행위다.


선거가 있든 없든 민중의 사상과 표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는 절대 침해 받을 수 없다. 물론 선거시기든 아니든 민중의 기본권 행사에서 거짓조작과 금품살포 등이 동반된다면 정당할 수 없으며 그에 기준해 제약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어떤 이유로도 민중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더구나 선거는 기존의 정치, 정무, 정책을 비판하고 그 주인인 민중들이 새로운 대안주체와 대안의제를 선출하고 채택하는 중대사안이다. 현행 선거법이 공정성과 구체성이 떨어져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거짓조작과 금품살포 등이 동반된 것이 아니라면 피선거권자가 아닌 일반 민중들의 공개적인 정책토론과 비판활동을 활성화하면 했지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기성 정치주체, 집권세력은 선거권자인 일반 민중의 정당한 기본권 활동 또는 정치활동에 따른 정치적 불이익을 평상시든 선거를 앞둔 시기든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렇지 않을 때 사단난다. 민중의 기본권을 짓밟고 공정선거, 정책선거마저 막으면 예외없이 ‘급변사태’를 맞게 된다. 누차 지적하는대로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찾기’를 하는 마당에 3.15부정선거로 쫓겨난 이승만을 꼭 챙겨봐야 하고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다 총에 맞아 영영 가버린 박정희를 꼭 되새겨야 한다.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던 전두환은 6월 항쟁의 격랑에 무너지고 구속까지 되었다.


결국 문제 일으키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활동을 부추기는 것은 곧 자멸을 재촉하는 것이다.


이미 민심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등을 돌렸다. 소위 공명선거를 빙자해 계속 민중의 기본권을 통제한다면, 공정한 정책선거로써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려는 민심을 금권, 관권, 폭력으로 현혹하고 유린하며 짓밟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닥친다.


한나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탈법의 정치탄압, 선거방해활동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2010년 5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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